민사책임 연령
법적 분석: 8세 이전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다. 즉, 8세부터 18세까지는 민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도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완전한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조에서는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행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8세 이상의 사람을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성인은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다.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거쳐 이행한다. 그러나 민사법률은 순수하게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신의 지능과 정신 건강에 상응하는 행동 또는 민사 법적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