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단 전화번호
법적주관:
근로감독단 전화번호 : 12333. 12333은 전국 노동행정청 통일신고 상담전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수동 서비스입니다. 구, 군 노동청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 제10조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노동 및 사회보장법 위반 행위를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신고자가 신고한 노동사회보장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