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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처리 절차

민사 분쟁 조정 절차:

(1) 분쟁 수락:

1. 당사자가 요청한 분쟁을 적시에 중재합니다.

2. 분쟁이 발견되면 솔선하여 이를 수용하고 적시에 중재합니다.

(2) 조사 및 분석: 분쟁을 수용하고, 분쟁의 원인과 초점을 파악하고, 적시에 분쟁의 성격을 파악하고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3) 조정: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는 일을 잘 수행하고 당사자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

민사조정의 업무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은 법의 원칙에 따라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에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경우 사회 윤리에 따라 중재가 수행됩니다.

(2) 자발적 평등의 원칙, 중재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양 당사자의 자발성과 평등의 기초;

(3) 당사자의 소송 권리 존중, 당사자 존중 원칙 부족으로 인해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조정 또는 조정 실패.

민사소송 관할법원의 결정방법:

1. 공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의 주소가 평소 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의 평소 거주지를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 및 관계 관련 소송

(2)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송 또는 실종선고 신원 관계와 관련된 소송

(3) 의무 교육 조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4) 수감자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법원조정의 시작, 진행중인 조정, 조정의 종료가 민사조정의 주요 과정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이 공민이면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거주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피고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피고의 등록거소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십시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57조 지역 분쟁으로 인한 치안 사건 조정 이 경우 ,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마을)위원회 관계자나 쌍방의 친분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158조: 조정은 원칙적으로 1회 진행됩니다. 1차 조정이 실패할 경우,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1차 조정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조정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