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재정착주택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철거된 가구를 재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짓는 주택이다. 즉, 도시계획, 토지개발, 기타 사유로 철거된 주택을 주민이나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정착한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착주택의 양도거래는 정착주택의 재산증명서를 취득한 후에만 가능하며, 이때의 양도거래는 일반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착 대상은 가옥이 철거된 도시주민, 가옥이 철거된 농민이다. 도시 건설 및 개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철거 가구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착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법적 근거
'국유토지에 대한 주택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이전 시 주택재산권을 교환하기로 선택한 주택수용부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임시 정착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직 공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