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전문
1. 제47조 경제적 보상 계산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와 1년마다 1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불하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2. 제48조: 불법적인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의 법적 결과
사용자가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가 계속적인 노동계약 이행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인 노동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본 조 제8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
3. 제49조 사회 보험 관계의 지역 간 이전 및 유지
국가는 근로자의 사회 보험 관계의 지역 간 이전 및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채택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2012년 12월 28일 채택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준수
(4)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조건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하려면 노동청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된 경우 해당 회사 등록은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2.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고용 단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해당 부서 내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로자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되거나 합의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3. “근로계약 고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고용 형태이며, 임시 고용만 가능하다. , 보조 또는 대체 업무로 수행됩니다.
이전 단락에 명시된 임시직은 6개월 이하로 지속되는 보조 업무를 의미합니다. 주요 업무직위는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p>
고용업체는 파견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에 대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정한다. 92조는 “허가 없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은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개정했다.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사용자가 인력 파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경우, 1인당 5,000위안에서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단위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이 결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근로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