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샤오산구 난양거리 옌펑촌은 언제 철거되나요?
항저우시 토지자원국 샤오산 지점의 Xiaotuzi 철거 허가증(2010) 08호 "주택 철거 허가증" 승인으로 인해 항저우시 샤오산구 철거소 난양 거리 사무소가 Moon Bay 단지의 지원 시설 철거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Xiaoshan District, Nanyang Street, Longhu Village의 다음 지역 내에서 주택이 철거됩니다: 동쪽에서 Yanfeng 마을과의 경계 남쪽에서 Tangxinxian Heng Road; 목적지: 관차오 리조트 직선 도로, 북쪽 방향: 백호산 기슭.
(위 범위 내 국유지 주택 철거 제외)
특정 주택 번호 : 토지 취득 레드 라인에 따릅니다.
위 범위 내 철거 예정자는 2010년 6월 2일 이전에 토지 등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난양구청 청사 동쪽 101호실로 가서 철거업체와 처리해야 한다. 증명서, 주택 재산권 증명서, 호적 등기부 철거 보상 및 재정착 등록 절차는 Sun Xingjun, 연락처: 82189099로 문의하세요.
감정 기관: Hangzhou Yongzheng Real Estate Land Appraisal Co., Ltd.
일반 감정 담당자: Zhao Zhifei 연락처: 87910255.
이전 기간: 2010년 5월 25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 양측은 위 사항에 이의가 있습니다. "집 철거 허가"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저우 샤오산구 인민정부 또는 항저우 토지자원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저우시 토지자원국 샤오산 지점
2010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