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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며, 매장 이전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점포 양도 절차

1. 양도인이 점포의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먼저 점포의 재산권 증명서, 영업 허가증, 건강 면허증 및 기타 관련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주택의 양도 가격 및 임대 상황에 대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양측은 주택 임대 및 매장 운영 장비, 장식 및 기타 양도 품목의 구체적인 가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경우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여 점포 인수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받는 당사자는 보증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영수증에는 보증금의 시간, 금액,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및 기타 특정 내용.

3. 양 당사자는 '상점 양도 계약'과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합의합니다.

4.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약정된 방법에 따라 이적료를 지급합니다.

5. 양도인은 양도 및 변경 절차에서 수취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서명된 계약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즉시 공상 부서에 가서 이름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영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등록 절차.

6. 매장 운영자가 임차인인 경우 부동산 소유주와 체결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양도(전대)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명하십시오. (예: 부동산 소유자, 운영자, 수령인)

2. 법적 설명(점포 임대 및 판매와 관련된 법적 설명)

1. 임대차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요구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갱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나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우선권을 가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A측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서 만료.

4. 계약 변경 및 종료: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미정 일수 이상을 초과하여 합의된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2)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과 매도인의 서면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임대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판매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3)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나 판매자의 서면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임대 주택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5. 임대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합니다.

(2)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나 판매자가 임대한 매장은 수용, 징발 또는 철거됩니다.

(4) 지진, 태풍, 홍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파손되어 객관적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