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상 표준표
사망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1인당 소득 × 20년
교통사고 사망보상 기준 :
1. 장애 보상 =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농촌 거주자)의 1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2. = 일반 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3. 장례비 =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 소비 지출 보상 = 진단 및 치료비, 의료비, 입원비 등
7. 일실수비 = 일실수에 대한 월수입 × 일실시간
8. 간병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간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간호 보수기준×간병일수
9. 그 밖에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물손해비, 차량정지손실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이 있다.
교통사고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차량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주행 중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은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란 해당 단위의 관할 내에 있지만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는 광장, 공공 주차장 및 공공 순환에 사용되는 기타 장소가 포함됩니다.
3. 스포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경우 보행자가 차량과 적극적으로 충돌하거나 승객이 차량에 승하차하는 중에 발생하는 압착, 추락, 인명사고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충돌, 눌림, 긁힘, 전복, 충돌, 폭발, 화재 등의 현상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황의 원인은 인위적입니다. 사고에 연루된 사람(가해자)의 과실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6. 피해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 결과만을 의미하며 인명 피해, 재산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실입니다.
7. 당사자의 정신 상태가 과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정신상태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기준
1. 의료비 보상금액
의료비 보상금액 =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비용 및 기타 비용(실험실 비용, 검사 비용 등)
참고: 의료비 보상 금액은 1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근로손실수당 보상금액
일실수당 보상금액 = 근로소득 상실(일/월/년) * 근로시간 상실
참고: 근로손실수당 계산 기준수(근로소득 손실)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②피해자가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수당은 피해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피해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원식비보상
입원식비보상액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기준(위안/일) * 입원일수
참고: 2009년 7월 현재 일반 국가직원 출장 식비 지원금은 50위안/일입니다.
간호비 보상 금액
① 다음과 같은 경우 간호직원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손실임금 계산 참조
②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간호인력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동급 간호에 종사하는 근로자 :
간호비 보상액 = 교통사고 발생지 동급 간호근로자 보상 기준 * 간호 일수
5 . 장례비
장례보상금액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 * 6개월
6.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농촌 거주자의 연간 평균 생활비 지출 x 부양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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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원 기간
①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까지로 계산합니다.
②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생명의 근원, 20년을 세어라.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7. 교통비 보상액 = 실비
참고: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해당 바우처는 장소, 시간, 인원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치료 빈도.
8. 숙박비
숙박비 보상액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시 숙박기준 * 숙박시간
9. 손실
직접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 피해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
10. 정신적 피해 위로금
11. 사망보상 금 =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소득 * 보상연수
참고: 보상연수: 20년을 기준으로 계산.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기타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