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얼마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나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병가 의료기간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년수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치료기간은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소정의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 추가 1개월 급여 이후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종료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병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기관 직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휴가를 요청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서명하고 인사부에 기록으로 보고된 병가
2. 질병에 걸린 공공 기관의 직원은 즉시 부서장에게 휴가를 요청하고 병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대장의 서명을 받아 사무실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 증명서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아픈 직원은 질병의 심각도와 병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치료에 적합한 병원을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병가 시 지정 병원의 병가 증명서 및 병가 증명서
법적근거: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업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개인의 실제 근무 연수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에서 24개월의 의료 기간을 부여합니다.
(1)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은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입니다.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년, 15년 미만은 18개월, 24년 이상은 20개월입니다.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