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촌민조직법에는 가까운 친족이 같은 촌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다.
1. 현행 '촌단체법'에는 가까운 친인척 임명에 관한 금지 조항이 단 하나 있다.
'촌단체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을사무감독위원회 또는 기타 형태의 마을사무감독기관은 마을주민의 민주적인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마을사무 공개 및 기타 제도 실시를 감독한다. 그 구성원은 마을주민회의나 마을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회계 및 경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촌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족은 촌사무감독기관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마을사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며 촌민위원회 회의에 투표권이 없는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2. 선거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
1. '마을조직법' 제13조에서는 국적, 인종, 신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주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 등 모두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단,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2. '마을조직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을위원회를 선출하려면 선거참여등록을 한 마을주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든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공평하고 정직하며 공공 복지에 열의가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과 업무 능력을 갖춘 마을 사람들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합니다. 선거 후보자 수보다 후보자가 더 많아야합니다. 마을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들을 조직하여 마을 주민들과 만나야 하며, 그곳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마을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마을위원회 선거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선거투표에 참여하도록 등록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만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모습. 선출될 후보자 수에 비해 당선된 후보자 수가 부족한 경우, 남은 후보자 수에 대해 별도의 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선거의 경우 첫 번째 투표에서 당선되지 않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후보자가 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나, 득표수는 1표 이상이어야 한다. -총 투표수의 3분의 1.
선거는 무기명 투표와 공개 개표로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선거 중에는 비밀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선거참여등록을 한 주민이 선거기간 중 출국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마을의 가까운 친족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 마을선거위원회는 교장과 이사의 명단을 공표한다.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