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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전달. 근로자의 등록주소와 현주소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되,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가야 하며, 한 사람은 인사담당자, 다른 한 사람은 노동조합 또는 기타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전달하고 직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요청하세요. 직원이 집에 없는 경우,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 직계 친척에게 서명이 유효함을 서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등기의 표지나 부본에 배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읽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등기 우편이 발송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편이 배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에 가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편지가 잘못된 경우 공식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환되면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3. 1번의 경우, 직접 배송을 받는 사람이 없고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 직원이나 지역 경찰서 경찰에게 직원의 집 문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직원의 집에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경찰에 서명하여 배달 증명을 요청합니다.

4. 직원을 직접 찾을 수 없으면 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즉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지에 의한 전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공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널리 광고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전달할 때는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국내 신문이나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도록 선택하세요.

5. 공증인에게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요청하세요. 이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려면 공증인을 초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

1. 신법은 구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2. 고용주가 계약 갱신 또는 종료를 제안하지 않아 고정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만료되는 경우 직원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직원이 계약 해지를 제안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주가 만료일 이후에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원래 노동계약에서 합의한 것보다 낮은 갱신조건을 제안하여 노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노동 계약이 만료된 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노동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직원이 고용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사용자나 근로자가 상대방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한 달 전에 제안하는 경우, 경제적 보상은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와 관련 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로는 고용주의 부적절한 배송 문제 처리로 인해 배송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쟁의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였고, 결국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때 다음 사항을 발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서류 및 사회보험관계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향후 참고를 위해 해지 또는 해지된 근로계약서 전문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