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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리분류목록'은 행정면허인가요?

아니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분류 관리 목록"에서는 행정상대방이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거나 환경영향등록양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조항에 따르면 라이센스는 행정 주체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면허 등의 발급을 통해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상대방의 법적 자격 또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 상대방의 법률에 따라 검토 후.

2015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 제1조에 의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다. "환경영향평가법" 목록 제16조의 규정.

제2조 국가는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건설 단위는 본 안내서의 조항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거나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