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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회계사 자격증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후배회계사 자격증은 매년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격증은 3년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전문인력 및 기술자격시험 경과규정' 제11조에 의거 초·중급 회계전문인력 및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인사(직업개혁)부서에서 선발한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인사부가 통일적으로 발행하고 인사부와 재무부가 발행하는 회계 전문 기술 자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증명서 발급시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회계전문기술자격은 정규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자격증은 3년마다 등록됩니다. 인증서 보유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현지 인사 및 재정 부서가 지정한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회계사 및 기술자격 시험에 관한 임시규정' 제5조 회계사 및 기술자격은 기본자격, 중급자격, 고급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주니어 자격을 취득하세요. 각 부서는 관련 규정 및 다음 조건에 따라 해당 전문직 및 기술직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1) 보조 회계사: 단기 대학 졸업자로서 2년 동안 회계사로 근무한 사람. 4년 동안 회계사로 근무한 사람, 필요한 학업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회계사로 근무한 사람.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회계사 직위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급자격을 취득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한 사람은 회계사로 취업할 수 있다. 고위자격(고위회계사자격)은 심사와 심사를 병행하는 평가제도를 따르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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