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법에 관한 고법의 사법 해석
노동계약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이하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이하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 * * 에 따라 노동분쟁분쟁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해석의 적용 범위
제 1 조 고용주의 정의본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상업단위,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 P > 기업이 설립한 지사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서를 취득하는 것은 본 해석에서 말하는 고용인에 속한다.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에서 언급한 고용인 단위에 속하지 않지만 고용인 기관의 의뢰를 받아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연인, 가정 및 농촌 청부업자는 고용인 단위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 계약법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노동 계약법 시행 규정 LT; 이하 구현 규정 gt 라고 합니다.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 P > 제 2 조 주택 적립금 분쟁 처리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주택 적립금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 논란에 속하지 않는다. (주택 선불 기금 관리 규정 제 7 조; 중재법 제 2 조)
제 3 조 사회보험 분쟁의 범위 근로자는 고용주가 기본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 고용주가 기본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논란은 중재법 제 2 조에 규정된 사회보험 논란에 속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사회보험 수속을 재발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용주가 이미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 왔지만, 고용주가 사회보험 납부 거부로 인한 논란은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지만, 노동자에게 노동행정부와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 해결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중재 법 제 2 조 조정; 민사 소송법 제 111 조; 사회보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23 조, 제 27 조)
2, 소송주체의 확정
근로자는 다른 단위의 이름으로 기탁된 고용주와 노동 논란을 겪고 있으며, 고용주와 기탁된 단위는 * * * 같은 당사자다. (노동 계약법 제 93 조; 시행 조례 제 4 조)
제 5 조 하청 후 주체는 건설공사층 하청,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실제 시공자에게 하청, (시행 조례 제 4 조)
3, 노동관계의 인정
제 6 조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고용인부 인정 고용인 단위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채용하고, 쌍방이 형성한 고용관계는 고용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계약법 제 44 조; 시행 조례 제 21 조)
제 7 조 기업 결급 유직자,
기업 휴직 유직자, 법정 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내퇴자는 새 고용기관에서 노동법,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노동보수, 노동보호, 노동조건, 근무시간, 휴식휴가, 직업위험보호, 복지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계약법 제 17 조; 노동법 제 72 조)
제 8 조 외국인 및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직원의 고용관계는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 또는'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직원 취업증' 을 처리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인원이 중국 내지에서 고용주와 형성한 고용관계를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지에서 취업관리 규정 제 4 조: 외국인이 중국 취업관리 규정 제 8 조)
제 9 조 섭외기업 고용관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이 중국 내지에서 섭외 취업서비스 단위를 통과하지 않고 노동자를 직접 채용해 고용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기업 상주 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규정 제 11 조)
제 10 조 재학생 고용관계 재학생 인턴 기간 인턴 단위와 형성된 고용관계는 고용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법 제 15 조)
4, 노동계약 이행
제 2 의 의견: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초과근무 사실을 관리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고용인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고용인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중재법 제 6 조)
(노동 계약법 제 85 조; 조리제 34 조)
5, 중재의 접수와 시효
제 13 조 중재시효기간 인민법원은 중재를 심사할 때 중재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동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법 시행 후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법 제 27 조 중재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재법 제 27 조, 제 54 조)
< P > 제 14 조 기한이 지난 미승인 또는 판결에 이의가 없고 반회하는 처리 당사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법정기한 내에 수락 결정이나 중재판결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판결서나 조정서를 낸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법 제 29 조, 제 43 조)
관련 법률 지식 노동계약법의 몇 가지 주요 요점 노동계약법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노동계약법'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노동계약법' 의 경제보상은 노동계약법이 조선소 처리와 하도급, 외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떤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법을 적용합니까? 최근' 노동계약법' 제 15 조 중재기관에 대한 기한 초과 미승인 또는 중재 처리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면서 수락 결정이나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은
(1) 사건이 예정되고 있다.
(b) 관할권으로 이전;
(3) 지연으로 이송 또는 배송되고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복의나 소송, 잔여결론을 기다리는
(5) 감정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것
(6) 당사자가 제 시간에 중재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기타 정당한 사유입니다.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중재신청을 수락한 증명서나' 접수통지서' 및 아직 판결되지 않은 증명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근로자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사건 관련 중재를 끝내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정 중재법 제 29 조, 제 43 조)
6, 중재 판결
제 16 조 최종 판결의 인정 근로자는 조정 중재법 제 47 조 (1) 에 의거한다.
중재법 제 47 조 제 1 항 (1) 항' 현지 월 최저임금 기준 12 개월 금액' 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액수를 가리킨다. (중재법 제 47 조)
제 17 조 중재신청사항에 대한 최종 판결과 비최종 판결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동일한 중재사건에서 당사자 중재신청에는 최종 판결과 비최종 판결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이 판결은 중재법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 최종판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중재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모두 중재법 제 50 조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법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 제 50 조)
근로자가 기소를 철회하거나 기소 기간을 초과하여 기소를 기각한 경우, 고용인은 기소 철회 또는 기각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 제 48 조, 제 49 조)
제 19 조 최종 안건을 중재하는 항소권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법 제 47 조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을 내린 후 양측
고용인 단위는 중재법 제 49 조 규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고용인은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중재법 제 48 조, 제 49 조)
7, 지급령
제 21 조 지급령이 실효된 처리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과 중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17 장 독촉절차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독촉 절차를 종결시킨 후, 근로자는 분쟁 사항에 대해 조정조직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중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독촉 절차를 종결시킨 후, 근로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민사분쟁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노동 계약법 제 30 조; 중재 법 제 16 조 조정; 민사소송법 제 191 조, 제 192 조, 제 193 조, 제 194 조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하는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제 17 조를 적용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제 2 조)
8, 부칙
제 22 조 본 해석의 소급과 힘본 해석을 2009 년 9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해석은 시행 전 본원에서 반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번 사건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아직 심의하지 않은 1 심, 2 심 사건에 이 해석이 적용된다. 본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리한 사건은 본 해석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재심을 진행한다. (노동 계약법 제 98 조; 중재 법 제 5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