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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신민사소송법 해석 제1조: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신청을 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84조 마지막 문단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수수,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 조항은 사건을 헛되이 판결하는 판사의 근거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고 생존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재심청구기간에는 정지, 중단 및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성명, 거주지, 법정대리인의 성명, 거주지, 유효연락처 등 기본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성명, 직위, 유효연락처 등 기본정보 (2) 원인민법원명, 원심 판결, 판결, 조정서 번호. 재심 신청에 대한 법적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 (4) 구체적인 재심 요청. 제4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재정, 조정서, 신분증 및 관련 증거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사건 외의 당사자가 원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명시된 집행대상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판결, 재정, 조정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경우 또는 이를 알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원래의 판결, 재정, 조정서를 발행한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익이 손상된 날짜. 집행과정에서 사건 외의 자가 집행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재심신청서 또는 기타 자료가 이 해석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신공격 또는 기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완 또는 수정을 위해 재심을 신청합니다. 제7조 인민법원은 적격한 재심신청서 및 기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에게 승낙통지를 보내는 등 수리등기수속을 완료하고 상대방에게 승낙통지서와 재심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파티. 제8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을 수리한 후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는 재심 원인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10조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의 증거 중 하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로 결정할 수 있다. 원심판이 끝난 후 새로 발견된 증거가 이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경우 (2) 원심판 종료 전에 발견되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확보할 수 없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는 증거 (3) 원래의 감정 결론이 원래의 재판이 끝난 후에 내려진 경우,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원래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된 증거가 원심에서 대질심사 또는 인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로 본다. 제11조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대상자격, 사건의 성격,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민사책임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규정한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사실”입니다.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건재판에 필요한 증거란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사실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말한다.

제13조 원심 판결, 재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규정 또는 사법해석을 적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용법률”로 판정한다. 법률 "정말 잘못됨": (1) 해당 법률이 사건의 성격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민사책임의 결정이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만료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 (4) 위반 (5) 해당 법률 규칙을 위반한 경우 (6) 법률의 원래 의도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제14조 관할권 행사 중 전속관할권, 특별관할권 규정 또는 기타 심각한 관할권 위반은 인민법원이 민사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관할오류'로 간주한다. 절차법. 제15조 심판원이 원심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변론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장 부본, 항소장 부본 또는 기타 수단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변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변론권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10항에 따라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다”고 판결한다. 다만, 궐석재판으로 심리하여 법률에 따라 판결,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원판결, 재정이 기본사실을 확정하고 사건의 성격이 기타 법률문서에 기초하여 상기 기타 법률문서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판결, 재정이 다음과 같다고 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의거 본 항 제13항에 규정된 상황. 제17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절차 위반으로 사건의 올바른 판단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이외의 상황을 말한다. (4)항과 (7)~(12)항 이외의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조 2항은 “판사가 부패를 범하고, 뇌물을 받고,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을 오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가 해당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 또는 징계 문서 징계 결정이 확정되는 상황. 제19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 신청 이유가 성립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79조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으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 제20조 인민법원은 단순히 재심신청서와 기타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서류 원본을 검토하여 검토해야 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심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원판결, 재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제22조 재심 신청 심사 과정에서 상대방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재심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동시에 재심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23조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건 재심 기간 중에 재심 신청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인이 소환에 의하여 소환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 인민법원은 심사 결과 재심 신청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심신청 기각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종료하는 재정을 할 수 있다. (1) 재심을 신청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종료하고 권리의무 승계인이나 권리의무 수취인이 없는 경우 (2) 급여 지급 후, 소송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종료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집행할 자가 없는 경우 (3) 당사자가 집행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완료했지만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 신청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은 다른 경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인민검찰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재심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제출한 재심청구서는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제27조 상급 인민법원이 재심을 신청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본 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하도록 원인민법원과 같은급 다른 인민법원을 지정하거나 원인민법원에 재심을 명할 수도 있다.

제28조 상급 인민법원은 사건의 영향 정도와 사건 참가자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인민법원의 심리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재심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할 수 없다. (1) 원심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 사건 심리 시 개인 이익을 위한 배임, 판결이 법률 위반인 경우 (3) 원 인민법원 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원 판결 또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명령이 부적절함. 원래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재심합니다. 제30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민검찰원이 항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민법원이 원심의 판결, 재정 또는 조정합의에 오류가 있어 국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제177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이 제기되었다. 제31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에 따라 재심사건을 심리한다. 인민법원이 재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심리를 열어야 한다. 다만, 2심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 양측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심리를 열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2조 인민법원은 다양한 상황에서 재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법정을 열어야 한다. (1) 일방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재심 신청과 이유를 진술한 후 피신청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진술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항의로 인해 재심을 결정한 경우, 항의 기관은 먼저 항의서를 낭독한 후 항의를 신청한 당사자가 진술한다. (3) 인민법원은 직권으로 판결한다. 재심의 경우 당사자는 원심의 소송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의견을 표명한다. 제33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재심 청구 범위 또는 당사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항의 범위 내에서 재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원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청구범위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재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익이나 사회적 공익이 관련되거나, 당사자가 원소송에서 청구범위의 추가 또는 변경을 적법하게 요청한 경우로서, 원심판에서 제기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재심 판결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한 후 당사자가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합심판) 제34조 재심신청인이 재심기간 중에 재심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승인되면 재심절차는 종료된다. 재심청구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자동으로 취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재심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는 경우, 항의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전항의 정황을 구비하고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철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절차를 종료하도록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종료된 경우 원심판결의 집행은 재개된다. 제35조 제1심 절차에 따라 재심사건을 심리할 때, 제1심 원고가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승인되면 원래의 판결, 판결 및 조정서도 취소되도록 결정됩니다. 제36조 당사자가 재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 문서는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원래의 판결과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7조 인민법원이 재심 후 원심판결, 재정이 사실인정에 있어 명확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심판결, 재정이 사실인식, 적용에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판결과 판결에 있어서 위의 흠을 시정한 후 판결과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2심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리하여 원심 판결의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 인민법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원심 재판 절차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가 누락된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에 환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직접 실체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제39조 새로운 증거에 의해 원판결, 재정(裁審)이 실제로 오류가 있음이 입증될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나 항의를 신청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재심으로 인해 판결이 바뀌게 되었고, 피청구인과 기타 당사자들은 재심 신청자 또는 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출장 증가 및 결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원래 재판 절차에서 적시에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항의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증가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인민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받은 후, 재판에서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시한 조정이 자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성립할 수 없고 조정합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조정 합의를 재개합니다. 제41조 민사재판사건의 당사자는 본재판사건의 당사자이다. 본심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2조 사건 외의 사람이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재판 후 사건 외의 사람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한다. 당사자를 추가하고 재심에서 새로운 당사자를 판결하여야 하며,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재심에서는 사건외의 사람을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한다. 사건 외의 자가 소송의 필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이의의 적법성만을 심리하고 원심판결의 해당 사항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의 상황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해당하는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외 당사자와 원심의 당사자에게 새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43조 본 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 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 이 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