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출퇴근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도로에서 보낸 시간도 초과근무로 계산될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도로에서 보낸 시간도 초과근무로 계산될 수 있나요?

1. "출근길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나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동 중에 소요된 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1) 시간 출근길에 보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 도착 후 정규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초과 근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붙임: '노동법'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

3. 게다가 위층 친구는 출근길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출근길에 자동차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퇴근 중에 발생한 부상은 여전히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퇴근 중 다른 부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의 초안일 뿐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