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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보험 규정 전문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목적 및 근거) "상하이시 정부의 결정 이행"에 따라 직원의 기본적인 의료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국무회의'>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대책을 수립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치는 도시 내 기업,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이하 총칭하여 고용주라고 함)와 그 직원의 기본 의료에 적용됩니다. 이 도시의 범위는 보험 및 관련 관리 활동입니다.

본 법안에 언급된 직원에는 현직 직원, 퇴직자 및 기타 피보험자가 포함됩니다.

제3조(관리부서) 상하이 시의료보험국(이하 시의료보험국이라 함)은 본 시의 기본의료보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통일관리를 담당한다. 이 도시의 기본 의료 보험. 각 구, 군의료보험사무소(이하 “구, 군의료보험사무소”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의 기본의료보험을 관리한다.

시 보건, 노동 및 사회 보장, 재정, 감사, 약품 감독, 민사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시의 사회 보험 기관은 의료 보험료 징수 및 지불을 담당합니다.

상하이 의료보험업무관리센터(이하 시의료보험센터)는 시의 의료보험 대행사로 의료비 및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이하 개인 의료계좌로)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장 등록 및 납부

제4조(등록 절차) 사용자는 시의료보험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와 함께 기본 의료보험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새로 설립된 고용주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의료보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해지하거나 기본의료보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등록기관에 등록취소 또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상황.

본 조의 처음 두 단락에 명시된 절차를 처리할 때 사회 보험 기관은 시 의료 보험국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등록 사실을 고용주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시의료보험국 규정에 따라 등록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직원 급여기준의 산정방법 및 지급비율) 재직직원의 급여기준은 전년도 평균 월급으로 한다. 나의 전년도 평균 월급이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월급의 60%보다 낮으면 초과 금액은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전년도 월급은 지급 기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도시에서 활동하는 직원의 평균 월급의 60%가 지급 기반이 됩니다.

개인 직원은 기여금의 2% 비율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자는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6조(사용자 지급기준의 산정방법 및 지급비율) 사용자 지급기준은 근로자 지급기준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용주는 납부 기준의 10% 비율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기준의 2% 비율로 지방 추가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조(의료보험료 지급 방식) 사용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재정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징수 및 납부관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산정, 납부절차 및 징수분쟁의 처리는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한다. 사회 보험료 관리.

제3장 개인의료계좌, 종합의료계좌, 종합의료계좌 및 보충자금

제9조(기본의료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종합의료계좌와 개인의료계좌로 구성된다.

고용주가 지불한 기본 의료 보험료는 본 방법 제11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됩니다. 종합펀드.

제10조(개인의료계좌 개설) 시립의료보험센터는 사업주가 기본적인 의료보험 등록 절차를 마치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후 근로자의 개인의료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의료계좌에의 산입) 현직근로자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모두 개인의료계좌에 산입한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본 의료 보험료는 다음 비율에 따라 현직 근로자의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됩니다. (1) 34세 미만의 경우 평균의 ..5%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연봉 (2) 35세부터 44세까지의 경우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1%입니다. 퇴직 시 이 비율은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1.5%입니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다음 비율에 따라 퇴직자의 개인 의료계좌에 포함됩니다. (1) 74세 미만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4% (2) 75세 이상인 경우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4.5%.

제12조(개인의료계좌 적립금지) 근로자가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때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연금보험 혜택의 향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기본의료계좌의 적립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11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13조(개인의료계좌자금의 사용 및 이자계산) 개인의료계좌자금은 개인의 소유이므로 법에 따라 수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속받을 수 있다.

개인의료계좌 자금은 당해연도 적립금과 다년간 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의료계좌의 연말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를 합산하여 개인의료계좌에 포함됩니다.

제14조(개인의료계좌 자금조회) 직원은 시의료보험국, 구,군 의료보험사무소 및 시의료계좌에 본인의 개인의료계좌에 대한 자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보험 센터는 직원 문의를 도와드립니다.

제15조(추가의료보험기금) 사업주가 납부하는 지방추가의료보험료는 모두 지역추가의료보험기금(이하 추가기금이라 한다)에 포함된다.

제4장 근로자 치료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제16조(지정 의료기관 및 지정 소매약국의 정의)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 행정 부서의 승인과 시 의료 보험 국의 검토를 거쳐 개업 면허를 취득한 후 기본 의료 보험 정산 관계를 수립하도록 승인된 것입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지정 소매약국'이란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영업자격을 취득하고 허가를 받은 후 기본의료보험 정산관계를 수립하는 약품소매기업을 말한다. 시의료보험국의 심사를 받습니다.

제17조(지정의료기관 및 지정판매약국의 서비스 요건)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판매약국은 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본의료보험 진단 및 진료항목, 의료서비스시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료범위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진료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제18조(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투약범위 및 지급기준) 본 시 기본의료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투약범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 의료보험국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식화합니다.

제19조(직원의 진료 및 의약품 조제) 직원은 시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지정된 소매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나 거주지가 다른 도, 시에 있거나 다른 도, 시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은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료보험증) 직원은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지정 소매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할 때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지정 소매 약국에서는 직원의 의료 보험 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개인도 의료보험증을 사용, 위조, 변경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의료비 지급

제21조(근로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직원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승인된 유예 기간 동안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할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누적 15년(지불 간주기간 포함) 이상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주 납부 기간의 계산은 시 의료보험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렸던 퇴직자에게는 본 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현직 근로자의 외래 응급 치료 비용) 현직 근로자가 지정 소매 약국에서 외래 응급 치료 또는 처방 조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 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합니다. . 비용은 개인 의료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지불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지정 소매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발생한 비용은 제외). (1)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원 평균연봉의 10%, 초과 의료비의 70%를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부담한다.

(2)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최대 10%까지 개인적으로 지급됩니다. 전년도에는 초과 의료비의 60%를 추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직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3) 196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 해당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최대 10%를 지급해야 하며, 초과 의료비는 보충금에서 5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현직 직원이 부담한다.

(4) 200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는 현 직원이 책임을 진다.

제23조(퇴직자 외래응급의료비) 퇴직자가 외래응급치료를 받거나 지정된 소매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본 법안 제24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비용 외에 지급된다. 개인 의료계좌에 있는 자금에서.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지정 소매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2만원까지 우선 납부한다.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 %, 1급 의료 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90%는 2차 의료 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에 대한 추가 자금으로 지급됩니다. , 3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5%를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응급상황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0%를 추가금으로 지급합니다. 초과 의료비는 보충 기금으로 지불되며 나머지는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2)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절차를 거친 자에 대하여는 개인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연평균 급여의 5%,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 보조비로 85%를 지급한다. 초과 의료비의 %는 보충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3차 의료 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75%는 보충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3)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절차를 거친 사람은 개인이 지급한다. 첫째,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최대 5%까지,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70%를 외래 응급환자에 대한 추가 기금으로 지급합니다. 2차 의료기관의 경우 초과 의료비는 할증금으로 지급되며,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60%는 퇴직자가 부담한다. .

(4)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는 개인지급금을 직원에게 우선 지급한다.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55%를 2차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보충금으로 지급합니다. 초과 의료비의 %는 보충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3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45%는 보충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나머지는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5) 2001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 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최대 10%까지 우선 지급한다. 1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응급진료를 받은 후 초과진료비의 55%를 2차 의료기관의 외래응급환자 추가금으로 지급하며, 초과진료비는 50%를 지급한다. 3차 의료 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으로 초과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추가 자금은 45%를 지불합니다.

제24조(중증외래진료비 및 재가진료비) 직원이 외래에서 중증요독투석, 악성종양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이하 통칭하여 중증외래진료라 한다)로 지출한 의료비, 현 직원의 경우 85%가 전체 기금에서 지급되고 퇴직자의 경우 92%가 전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수년간 개인 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되며, 부족한 부분은 직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직원의 자택 병상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8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년간 개인의료계좌 잔액으로 충당한다.

제25조(현직근로자의 입원의료비 및 응급관찰실) 현직근로자가 입원하거나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지출되는 의료비는 통일부가 부담한다. 기금 및 공제 기준이 설정됩니다. 최저 지급 기준은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10%입니다. 현직 직원이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관찰을 위해 응급관찰실에 입원한 경우, 최저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누적 의료비의 85%를 전액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현역근로자가 지출한 최저지불기준 이하의 의료비와 통합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의료비는 다년간의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역근로자가 부담한다.

제26조(퇴직자의 입원 및 응급관찰실 의료비) 퇴직자가 입원하거나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지출한 의료비는 통합기금으로 지급하며, 공제액은 공제액으로 한다. 기준이 정해질 것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최저 지급 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의 경우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5%입니다. 최저 지급 기준은 본 시 근로자 평균 연봉의 8%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최저 지급 기준은 전 직원 평균 연봉의 10%입니다. 전년도에 이 도시의 직원. 퇴직자가 1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경우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누적진료비의 92%를 통합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자가 최저지불기준 미만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통합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의료비를 다년간의 개인의료계좌 잔액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퇴직자가 부담한다.

제 27 조 (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 이상) 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전년도 본시 직원 평균 연봉의 4 배입니다. 1년 이내에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하여 입원 또는 응급관찰실에 입원한 직원의 의료비와 지급한도 한도 미만의 중병 외래진료비 또는 재택병상 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본 방법 제24조에 따른 기금,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지급 비율. 통합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80%는 추가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제28조(일부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급) 갑급 감염병, 가족계획 수술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른 외래응급상황, 입원 및 응급상황 . 관찰실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는 전액 전액 지원됩니다. 업무상 부상, 직업병, 응급관찰실 입원 등으로 직원이 지출한 의료비가 통합기금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의 50%를 통합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부분 및 관련 외래응급의료비는 국가가 지급하며, 본 시의 관련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제29조(지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추가금 및 개인의료계좌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지정 의료기관, 비지정 소매약국에서 약품을 조제하거나 약품을 조제할 때 발생한 의료비 (2) 직원이 진료를 받거나 기본의료보험 진단 및 치료에 부합하지 않는 약품을 조제할 때 발생한 의료비 (3) 자살, 자해, 싸움, 약물 남용, 의료 사고 또는 교통 사고로 인해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 비용; 도시.

제6장 의료비 정산

제30조(의료비 청구 및 공제) 직원이 진료를 받거나 기본약관에 준하는 약품을 조제할 때 발생한 사건 의료보험 의료비는 근로자의 의료보험 증서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전체 자금 및 추가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진실하게 회계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의료계좌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거나, 지정 소매약국은 직원의 개인의료계좌에서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및 지정 소매약국은 기본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진료 또는 처방을 위해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비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제31조(의료비 신고 및 정산) 지정 의료기관 및 지정 소매약국은 직원의 개인의료계좌에서 공제된 의료비를 매월 지정 구·군 의료보험사무소에 정산하여야 한다. 지정의료기관은 매월 전액과 가산금으로 납부한 청구진료비를 지정 구·군 의료보험사무소에 정산하여야 한다. 직원은 본 방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를 전체 자금, 추가 자금 또는 개인 의료 계정 자금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 군 의료 보험 사무소에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증명서.

제32조(의료비 승인 및 충당) 구·군 의료보험사무소는 정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시의료보험국에 예비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시 의료보험국은 구, 군 의료보험 사무소로부터 예비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지불 승인, 지불 유예, 지불 불허에 대한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의료보험국은 지급 정지 결정을 내린 후 90일 이내에 지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립의료보험국의 승인을 받은 의료비에 대해 시의료보험센터는 시의료보험의 승인 이후 지급되지 않은 의료비를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의료보험 기금 지급 계좌에서 할당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부담하며, 지정소매약국이나 직원이 부담한다.

제33조(의료비 정산방법) 시의료보험국은 지정된 의료기관과 선불정산, 항목정산, 단위정산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요금정산 신청 금지행위) 지정의료기관, 지정소매약국 또는 개인은 계좌, 정보, 외래응급처방전, 진료비영수증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비.

제35조(감독검사) 시의료보험국과 구, 군 의료보험사무소는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에 관한 의료비 정산을 감독검사하며, 검사를 받는 단위는 청구와 관련된 기록, 처방전 및 병력을 진실되게 제공합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6조(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이 본 조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제30조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경우, 시의료보험국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미 지급한 해당 의료비를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경고 및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0,000위안 이하, 상황이 심각한 경우 기본의료보험 정산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개인이 본 방법 제20조 제3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의료보험국은 그에게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지불한 해당 의료비를 환불하고, 경고 및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의료보험관리부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의료보험행정부서 및 시의료보험센터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배임 또는 태만하게 한 경우 직무로 인해 의료보험금이 손실된 경우, 시의료보험국은 손실된 의료보험금을 회수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장 부칙

제39조(의료보험기금의 관리·감독) 종합기금 및 부가기금의 관리·감독 활동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시의 사회보험 정책은 기금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연간 예산과 전체 기금 및 추가 자금의 최종 결산은 규정에 따라 시 의료보험국이 시 재정국과 협력하여 작성하고 실행하기 전에 시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0조(타인의 기본의료보험) 본 시·읍의 개별경제단체의 소유자와 그 직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기본의료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은 국가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41조(근로연장자에 대한 특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일시적으로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연한을 연장하는 자는 기본의료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 규정 ; 퇴직 절차를 마친 후에는 동일한 연령의 퇴직자에 대한 기본 의료 보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2조(사회화 관리 과도기)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시는 기본의료보험의 사회화 관리를 시행하는 과도기를 갖는다. 과도 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논의됩니다.

제43조(시행일) 이 조치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포한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