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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초래한 고의적 상해에 대한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중상해를 초래한 고의적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

1. 고의로 상해를 초래하여 중상해를 초래한 죄를 범한 자로서 상해의 정도가 미성년자 기준에 가까운 자 상해를 입히고 아직 장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는 4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중상해 및 10급 이상 7급 이하의 장애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중상해 및 중상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급 이상의 장애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가 경미하거나 심각한 상해로 평가됩니다.

2.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3.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경미한 상해 또는 중상해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고의적 상해로 간주됩니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권입니다.

2.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행위

3.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고의로 상해죄를 범할 수 있다. 14세 이상 16세에 도달한 자연인은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로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의 책임

4. 고의적 상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또는 통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