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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용권 질권등록 절차

핵심요령: 상표전용권 질권 등록 절차 1. 「등록 대책」 제18조의 상표전용권 질권 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기업지분저당관리 및 기업지분담보대출관리'에 따라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상표 독점권 질권 등록 절차

1. 국가가 공포한 "기업 동산 모기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8조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 독점권 질권 등록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국은 이 절차를 제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표전용권 질권 등록기관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다. 국가상공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상표전용권 질권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전용사용권 질권등록신청인은 상표전용사용권 질권계약의 질권자 및 질권자로 한다. 4.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작성한 "상표전용권 질권등록신청서"(상표전용권 질권등록신청서) (2) 질권설정자 및 질권기업 영업허가증 사본(발급기관의 확인 및 날인이 있어야 함) (3) 질권계약서 사본(외국본 첨부) (4) 담보상표의 '상표등록증' 사본 (5) 대리인이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본인(출원인 ***)의 위임장 (6)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위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상표전용권 질권계약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질권의 이유 및 목적 질권상표 및 질권기한 (4) 질권상표전용권의 가치 및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이 지정한 상표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5) 질권상표에 관한 기타 사항 당사자들이 합의한 상표입니다. 6. 본 절차 제4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 및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청서가 수정되지 않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등록서류가 완비되고 신청절차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신청을 수리합니다. 접수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1) 상표권의 독점권의 법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2) 상표의 독점권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3)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등록 조건이 충족되면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이 이를 등록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독점권 서약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상표전용권 질권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 등록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1) 등록 후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등록 후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7조 이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3) 등록 후 질권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10.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채권 및 채권의 양도 기타 사유로 질권이 이전된 경우 상표전용권 질권의 변경등록, 보충등록, 재등록은 당사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나 보충등록을 신청하려면 변경증명서와 등록기관이 발행한 상표전용권 서약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독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