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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방법

연금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을 합산한 방식이다. 기본연금액 = (피보험자가 퇴직한 전년도 내국근로자의 월평균 월급, 본인이 지수화한 평균 기여월급) ¼ 2 × 개인계좌연금액 = 개인계좌연금액 저축 ¼ 납부 개월 수(60세는 139개월, 50세는 195개월)입니다.

사회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은 퇴직자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산정 및 지급방식에서는 기초연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와 근로자의 연동월평균 급여(즉, 두 숫자의 합의 절반)를 의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 1은 납부금액 1년마다(간단한 납부기간 포함, 해당월로 계산) 발급됩니다. 사용자는 인사노동부서가 피보험자의 퇴직을 승인한 달에 인사노동부서에서 승인한 기록과 자료(퇴직증명서, 연금보험 설명서, 연금수령 은행 계좌번호 등 포함)를 지참해야 한다. 소속 사업부서에서 "연금제도", "보험급여신고서", "퇴직자연금 증액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재직감액, 퇴직금감액, 퇴직금증액, 퇴직급여 지급 절차를 처리합니다. 안전국은 다음 달 은행을 통해 퇴직자에게 연금을 직접 배정할 예정이다. 퇴직자는 매월 15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근거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로부터 15년간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 법정퇴직연령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