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인 사람은 몇 년 형기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인 사람은 몇 년 형기를 선고받았다

법률 분석: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면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100ml 보다 크거나 같은 운전 행위. 우선 교통사고죄는 도로교통관리법 위반, 중대 교통사고 발생,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의 주요 차이점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다. 음주운전이란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mg/100mL 보다 크거나 같고 80mg/100mL 보다 작은 운전 행위다. 음주 운전이란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100mL 보다 크거나 같은 운전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10 년 이내에 운전을 금지하고 위험운전죄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더 이상 운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며 평생 운전을 금지한다.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의 줄거리가 음주운전보다 훨씬 심각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제 91 조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고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에 대한 처벌로 다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음주깨어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 101 조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 위반, 중대 교통사고 발생,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후 소니를 일으킨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133 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교통 사고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탈출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1,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규정:

1. 음주운전, 6 개월 운전면허증 공제,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다시 음주운전한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

2. 음주운전은 공안기관에 의해 술깨기로 제한된다.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5 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음주운전차량으로 15 일 구속, 벌금 5000 원, 운전면허증 취소, 5 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음주운전차량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술깨기로 제한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10 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한 후에는 운행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5.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중대 교통사고 발생,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평생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2, 음주운전 기준:

1, 차량 운전자 혈중 알코올 함량 임계치 음료 ≥ 20,2, 차량 운전자 혈중 알코올 함량 임계치 음주 ≥80 은 음주운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