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법적 분석: 실제 노동쟁의에 대응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사법적 해석을 내리고 노동쟁의를 정의했다. 노동쟁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특정 분쟁 사안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하며 법원, 원고, 피고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1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쟁의는 노동쟁의에 해당하며,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노동쟁의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분쟁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을 받아들인다. (1) 노동계약 이행 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2)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은 없지만,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 (3) 근로관계의 종료 또는 종료 여부, 경제적 보상 여부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 (4)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후 사용자가 노동계약 보증금, 보증금, 담보, 담보 등을 반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자 분쟁, 또는 근로자의 인사 서류 이전 절차, 사회 보험 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사용자가 사회 보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사회보험청이 재신청을 할 수 없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6) 근로자의 퇴직 이후 연금, 의료비 청구권을 두고 사회보험 통합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원래 고용주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및 기타 사회 보험 혜택 (7) 근로자는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법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8) 노동계약법 제85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9) 기업의 독립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