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한 상하이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이 시의 농민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농민협동조합과 그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협동조합의 고위층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지도한다. 농민 협동조합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도시의 농촌 지역에 '아름다운 집', '녹색 목축', '행복한 낙원' 건설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농민'에 따라 농촌 활성화 전략의 이행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협동조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관련 지원,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란 농촌 가구 계약 관리에 기초하여 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 농업 생산 및 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상호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자발적인 협회 및 민주적 경제 조직. 제3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중국공산당헌법과 당내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조직을 설립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당조직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4조 시, 구 인민정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투자와 재정보증 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히 하며,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한다. .
이 시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 발전의 주요 문제를 조정, 연구 및 해결하고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건설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제5조 시·구 농업농촌부서와 향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합작회사에 대한 지도, 지원, 서비스 및 감독을 책임진다.
시 및 지역 개발 및 개혁, 재정, 경제 정보화, 시장 감독, 상업, 기술, 금융, 조세, 자원 계획,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교육, 식량 및 자재 비축, 임업, 수자원 문제 , 생태 환경 및 기타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협력하여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6조 이 도시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 모델과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과 분야를 확대하고, 동종 산업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힘을 합칩니다. 제7조 이 시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통합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장강삼각주 지역의 관련 성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농민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의 상호 보완적 우세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장강 삼각주 지역의 농민 협동조합은 농민 협동조합이 국내 다른 지역의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국제 교류를 촉진하도록 장려합니다. 제2장 설립 및 운영 제8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 법인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지 아니하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출자총액, 법정대리인, 기타 법정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일 수입니다. 제9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1) 농업 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
(2) 재배, 사육 및 어업 생산
(3) 농산물 생산,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및 기타 관련 서비스
(4) 농업 기계 운영 및 유지 서비스,
(5) 농촌 민속 공예품 및 제품, 레저 농업 및 농촌 관광 자원의 개발 및 운영,
(6)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운영 및 농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10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전체 창립자가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 제정한 업무규정은 정관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민협동조합이 모범 정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시 농업농촌부서는 시 시장감독부서와 회동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 정관의 모범안을 제정해야 한다.
제11조 시민능력이 있는 공민과 농민전문협동조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다. 농업전문협동조합, 정관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거친 자는 농업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전문 협동조합 회원은 농업인 회원 비율에 포함됩니다: (1) 농업 가구 등록이 있는 경우 (2) 토지 계약 관리 권한이 있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3) 농촌 집단경제단체 회원증.
이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 시에서 농업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고 전항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이 시에 토지, 물 등을 임대하는 경우, 농민회원 비율에 포함됩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회원 중 농민이 전체 회원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제13조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 외에도 다음 단위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농업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농촌 집단 경제 조직,
(2) 농업 과학 연구 단위 및 농업 기술 서비스 조직,
(3) 풀뿌리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
(4) 주요 농업 산업화 기업 및 가족 농장
(5) 농업 과학 기술 인력
(6) 농업 개발에 전념하는 기타 조직 및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