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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훈 배치 규정

'정부가 마련한 퇴직병 고용 및 배치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1. 배치 단위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이를 기관에 배치한다. , 기관 및 국영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80% 이상이며, 퇴역군인 정착지와 동일지역이 아닌 직위는 퇴역군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정착지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부모의 호구가 변경된 경우 군인은 부모와 함께 재정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재정착한 경우 배우자 중 한 명과 함께 일하도록 재정착할 수 있다. 국무원이 정한 거대 도시에 정착하는 경우 관련 지방 정착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고용 보조금을 누리세요.

정부가 정한 복무를 선택한 군인의 경우, 귀국 후 복무를 포기할 경우 군 내 선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이들이 받아야 할 일회성 퇴직금은 일회성 보조금에 해당하며, 퇴역군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창업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4. 관련 보험의 지속.

국가가 규정한 근무 기간 동안 퇴역군인은 병역연봉을 기준으로 정착지의 근로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단위 부담금은 인민정부에서 지불한다. 개인이 지불하는 부분은 인민정부가 지불한다.

법적근거

'퇴역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5조 국무원 퇴역군 배치 담당부서는 퇴역군인의 배치를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재정착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의 재정착을 책임진다.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퇴역군인의 재정착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