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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어떤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나요?

제26조는 “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고 인민법원이 동일한 행정사건으로 발생한 행정사건 또는 동일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행정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동일소송"으로 한다. 동일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2인 이상이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동일한 처벌결정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 처벌을 받은 A씨는 처벌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인, 조직, 그 법정대리인 및 처벌 결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벌을 가한다. 처벌을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만족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치안 행정 사건의 경우, 2인 이상의 피고인과 피고인이 공안기관의 치안처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4. 치안 행정 사건에서 피처벌인과 피고인 모두 공안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5. 피관리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처벌결정을 내렸으나, 피처벌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당사자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피처벌인 중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병합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결정을 내렸으나, 처리 대상자가 불복하여 별도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병합하거나 별도로 처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