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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2 항 설명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2 항의 해석은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P > 1.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 P > 는 공공장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말, 글, 동작 등으로 타인을 직접 모욕, 욕설, 조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 * * *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에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사실을 날조해 남을 비방하는 행위

사실을 날조해 남을 비방하는 행위다. 타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날조하고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상해와 사회적 신뢰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도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 P > 3. 처벌 조치 < P >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경고 벌금 구속 등을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조치는 위법 행위의 줄거리, 결과, 당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P > 4, 시민의 권익 보호의 중요성 < P >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은 시민의 명예권, 인격존엄성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 명예권은 시민의 개인 존엄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타인의 명예권을 존중하고 모욕, 비방 등 위법 행위를 피해야 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은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시민의 명예권, 인격존엄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 * *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치안관리처벌법' < P > 제 42 조 규정: < P > 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P >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사람 < P >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 P >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 P >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 P >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