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분쟁 처리 절차
법적 분석: 1. 관련 부서장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하며, 끝나지 않은 의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환자와 그 가족은 먼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치료에 대한 이의가 사실대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진료과는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전문가를 구성하여 분석 및 논의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의견 처리 및 시정 방안을 제안합니다. 4. 의료사고의 원인, 경위, 성격 등에 대해 병원의 조사분석의견에 환자가 동의하고, 화해할 의사가 있거나, 환자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화해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환자와 서명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18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219조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환자에게 상태 및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적시에 설명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는 환자의 가까운 친지에게 이를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