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증납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 쟁의인가
보험 소편 답변, 더 많은 의문 사항은 온라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P > 우리나라'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제 26 조는 "분담금 단위가 연체되어 사회보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원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주체가 고용인 단위이고, 수납단위는 사회보험기관이며, 고용인은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규제에 위배되며, 사회보험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하여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원이 많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납부에 관한 논란은 노동 논란이 아니다. 법원은 행정권을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가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한 사건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 P > 상술한 관점은 고용인 단위의 지지를 받고, 상급 지방법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일부 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료 추가 납부를 요구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회보험기관에 상황을 반영해 사회보험기관이 행정 수단으로 강제 징납할 것을 요구하다. 사회 보장 기관은 사회 보험료 보충 분쟁이 노동 분쟁이라고 믿고 있으며, 노동 중재원, 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접수를 거부해야 하며, 사회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재수 없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 < P > 사실, 위의 견해는 편파적이다. 근로자가 고용기관에 사회보험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P > 1, 법률이론상 사회보험료납부는 고용인 단위에게는 노동계약의무 중 하나이며, 사회보험기관에 강제 징수는 행정권력이다. 근로자에게 개인 응납을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권리를 요구하고 사회보장기에 강제 징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징수 잠행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징수질서를 파괴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사회보장을 받는 합법적인 권리와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 관계에서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의 경계, 사회법이다. 고용주의 이런 행위는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과 생존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한다. 고용인 단위의 이 행위는 징정 위법과 민사침해권의 경합을 구성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사회보장기에 강제 징납을 요구하는 징정 구제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중재와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 P > 2. 현행법규정상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최고법 해석 (1) 제 1 조는 노동쟁의를 정의할 때 제 1 항에서'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을 노동쟁의로 정의한다. 현행 노동계약법 제 17 조는 사회보험이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납부에 관한 논란은 당연히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며 노동분쟁으로 여겨져야 한다. < P > 최고법은 해석 (1) 을 통해 노동분쟁에 속하는 범위를 정의하고, (2) 열거방법을 통해 노동분쟁에 속하지 않는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노동분쟁의 내포와 외연을 완전하게 정의했다. 종합최고법은 노동분쟁사건 해석 (1), (2) 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제 7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사건에 속하지 않는 6 가지 상황 외에, 해석 (1) 규정에 부합하는 3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노동분쟁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최고법은 (2) 제 7 조가 사회보험 문제가 노동쟁의사건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제 1 항에만' 근로자가 사회보험거래기관에 사회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분쟁' 을 노동쟁의에서 제외시켰다. 설명 (2) 제 7 조 제 1 항과'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로 사회보험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다' 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요청이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납부는 해석 (2) 노동쟁의가 아닌 6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아니며, 해석 (1) 제 1 조에 규정된 노동쟁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므로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을 노동쟁의라고 판단해야 한다. < P > 셋째, 현실적인 법적 효과로 볼 때, 사회보장보험료를 노동분쟁에서 제외한다면, 사회보장의무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불량고용인 단위의 위법 비용이 낮아질 것이며, 오히려 근로자들이 무문, 위권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모 기업 갑이 국유기업에서 민영으로 개편된 후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기업 을을 등록하고, 갑기업은 여전히 법인자격을 유지하고 갑기업 자산은 모두 을기업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갑기업이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공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호해야 하며,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면 직원은 사회보장기에 추징만 요구할 수 있고, 새 기업 을과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없고, 사회보장기에는 재판권이 없고, 기업을에게 기업갑의 의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선고할 권리가 없다.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늘 키운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문의, 1793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