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주요 책임은 무엇인가요?
판사의 주된 책무는 각종 사건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판사 또는 법관과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판사를 설치하는 기본 목적은 인민법원의 업무책임을 완수하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기층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된다. 중급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재판장, 부원장 및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된다. 고급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재판장, 부원장, 판사로 구성된다.
인민법원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단순 민사사건, 경미한 형사사건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재판한다. 항소 및 항의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추가 정보:
법원 직원:
1. 재판장(판사)
2. >
3. 서기
4. 배심원
5. 검사
바이두백과사전-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