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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책임과 계약 위반 책임의 차이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차이는 주로 다음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전자는 법적이며 후자는 계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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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는 계약 전 의무에서 발생하고, 후자는 이미 유효한 계약에서 발생하며, 전자는 신탁 이익을 보호하고, 후자는 성과 이익을 보호합니다. p>

4. 전자는 과실 책임이 있다. 후자는 엄격 책임 원칙 등을 따른다.

계약 과실 책임은 본질적으로 계약 책임(즉,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유사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민사 법적 행위이며 둘 다 계약적입니다. 민사 책임. 그러나 둘 사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엄격 책임의 원칙이 채택됩니다.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의 가정은 과실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책임 다양한 성격. 계약상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종의 부채입니다. 당사자는 계약서에서 대상, 수량, 품질 등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액 또는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채무관계에서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책임이 형성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의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지원, 배려, 보호, 통지 및 정직성

4. 책임을 지는 다양한 방법에는 보상 책임 외에도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손해배상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 가격 제재, 계약 해제 또는 강제 실제 이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 방법의 선택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계약 과실 책임은 한 가지 유형의 손해 배상 책임만을 추구하며 신뢰 이익에 따라만 추구합니다. 보상 구제 방법은 보상 책임 방법입니다.

5. 보상 범위가 다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권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이익을 이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익 및 이용 가능한 이익의 상실을 청구할 권리 및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으므로 신뢰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6. 책임 면제 다른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 및 승낙 단계에서 실제 이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상 과실 책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에 실제 손실이 없거나, 제안 유효 기간 동안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이 신뢰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이러한 종류의 손실은 힘과 관련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계약면제의 문제도 없습니다.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이전의 신뢰이익 상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요약하면, 계약상 과실 책임과 계약 위반 책임의 차이는 계약 과실 책임은 당사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9조

민사 수행 주요 방법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를 중지합니다.

(2)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3) 위험을 제거합니다. >(4) 재산 반환,

(5) 원래 상태로 복원,

(6) 수리, 재실행 및 교체,

(7)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8) 손실을 보상합니다.

(9) 손해배상금을 지불합니다.

(10) 영향을 제거하고 평판을 회복합니다.

(11) 사과합니다.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조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지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500조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악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행위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기타 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