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형법에는 어떤 사형 선고가 있나요?
태국 형법의 사형에는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낙태가 포함되며, 화요일에 태국 정부 관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2019년 제27차 형법 개정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50조 사형이 유예된 경우,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가 없으면 2년이 경과한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실제로 중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 유기징역 25년으로 감형된다. 고의적 범죄이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 범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형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보고한다. 기록을 위해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사형집행유예가 선고된 상습범,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투척, 조직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자에게 폭력범죄, 국민의 범죄의 정황,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량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감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