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8가지 상황
과실 추정 책임의 8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무능력자가 교육 기관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환자가 법률, 행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기관으로 인한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진단 및 치료 규범 의료기관이 규정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분쟁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은폐 또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진료기록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건물, 구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및 이를 설치하거나 매달아 놓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떨어져 피해를 입힌 경우 사람에게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쌓인 물건이 붕괴되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나무가 부러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스태커의 과실로 추정됩니다. 이를 쌓은 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과실로 추정하고, 지하건축물(맨홀 포함)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과실로 추정한다. 매우 위험한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 민사상 무능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199조(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2. 2.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a) 진단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칙,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b)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정보를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c) 의료 기록 정보를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민법 제1222조); 동물원에서 사육된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동물원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건물, 구조물 또는 건물. 기타 시설 및 그 휴지물 또는 매달린 물건이 떨어지거나 떨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참고: 건물 붕괴에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253조).
5. 쌓은 물건이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쌓은 자의 과실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253조). >
6. 나무가 부러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나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257조).
7. 건설(맨홀 포함)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업자의 과실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258조).
8. 매우 위험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유한 소유자 및 관리자의 과실 책임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 민법 제 1242 조).
유사한 위험한 행위는 준침해라고도 합니다. 2인 이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위험한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여러 사람이 행위를 수행합니다.
②행위의 성격이 위험하며, 이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가능하며, 가해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으며, 공동의 의도도 없고, 별도의 의도도 없지만, 과실이라는 공동의 잘못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그 행위에는 특정한 방향, 즉 인위적인 침해 방향이 없다.
③ 이러한 폭력은 위험한 행위 및 피해사실과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
4위험한 행위자가 모두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와 위험한 행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과 위험한 행위자가 모두 과실로 인한 과실이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그것이 누구에게 발생했는지를 타인에게 알릴 수는 없으나, 피해를 가한 사람의 주관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실책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토대로 가해자와 위험한 가해자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추정된다. 동일한 위험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확률이 동일하고 과실도 동일하므로 동일한 위험행위에 대한 책임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 가해자간의 책임분담은 불가하다. 이는 동등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즉, 각 행위자는 손해의 결과에 대해 동등한 몫으로 책임을 지며, 동등하게 공동 책임과 여러 책임을 집니다.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없으며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99조
유치원 민사행위무능력자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는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22조
진료 활동 중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법률, 행정 규정, 규칙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정보를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3) 의료 기록의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불법 파기.
제1,248조
동물원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해 책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1,253조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및 그 정지물, 매달린 물건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관리인 또는 사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가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는 다른 책임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255조 물건더미가 무너지거나 굴러가거나 미끄러져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물건을 쌓은 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제1,258조 공공장소나 도로의 지하시설 등을 굴착, 수리, 설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시공자가 명백한 표시와 안전조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맨홀 등 지하시설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관리자가 관리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