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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보존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발생합니까

기소보전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직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보전신청법원에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보안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5 일 이내에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긴급한 상황은 48 시간 이내에 보전 여부를 결정하고, 보존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된다

소송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속행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속행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2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소송보전은 인민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송 표지물이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법에 따라 취한 강제적인 조치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수락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보존 조치를 취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보전보증을 신청하도록 명령했다. 보증액은 요청한 보전액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계 쟁의를 신청한 사람은 담보액이 쟁의표의 가치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해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보존 요청 금액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이 특수해서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