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한 정착을 위한 최신 정책
우한의 주택 구입에 대한 호적 정책
호구가 우한 중심 도시 지역에 있지 않고 법적 신분 증명서가 있는 중국 공민은 중앙 지역의 주택 지역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전 우한시 지역. 부동산이 120제곱미터(120제곱미터 포함)이거나 구매 금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우한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이후 우한시 중심지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100제곱미터 포함)이고 총 가격이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호적등록이 한(Han)으로 이주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우한시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 및 총 가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08년 11월 1일 이후 위안청구에서 면적 90제곱미터(90제곱미터 포함), 총 가격 30만 위안(30만 위안 포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자 , 무한시 거주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한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한족으로의 호적 이전을 신청하려면 면적과 총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격 조건.
주택 구입이란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한 상업용 주택(호수 제외)을 시·군 토지자원 및 부동산 관리 부서에서 ''로 처리한 최초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국유 토지 사용 증명서' 주택, 저렴한 주택 및 기타 비주거용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우한의 주택 구입 및 정착 정책은 중심 도시 지역과 원격 도시 지역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정착 조건이 다릅니다.
1. 호구가 우한시 또는 중부 도시 지역이 아니며, 중부 도시 지역에서 구입한 주택 면적이 100제곱미터(100제곱미터 포함) 이상인 경우 총 가격이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우한 비농업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적이 100제곱미터(100제곱미터 포함) 이상이고 총 가격이 50만 위안(포함)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중부 도시 지역의 농업 호구 등록자입니다. 500,000위안) 거주지에서 '농업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호구가 우한시 또는 우한시 중심지역이 아닌 자로서 면적이 90제곱미터(90제곱미터 포함)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자 먼 도시 지역의 총 가격이 30만 위안(3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경우 거주지에서 우한 비농업 가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안청구에 농업 등록 영구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면적이 90제곱미터(90제곱미터 포함)를 초과하고 총 가격이 30만 위안(30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청구의 경우 우한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한 중심 도시 지역은 장안구, 장한구, 차오커우구, 한양구, 우창구, 칭산구, 우한 경제 및 훙산구 등 7개 중심 도시 지역을 말한다. 기술개발구, 동호신기술 개발구, 동호생태관광풍경구, 동서호 상록원에 적용되는 중심 도시지역 정책은 차이뎬시 한난구 동서호구를 가리킨다. 구, 장샤구, 황피구, 신저우구.
우한에서 주택 구입 시 호적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서면 신청서.
2. 원래 가구 등록이 있었던 경찰서에서 발행한 가구 등록 증명서.
3. 호적을 신청하는 사람의 혼인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본을 받아오세요(원본을 검토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4. 주택 구입 계약서('우한 상업 주택 매매 계약서', 부동산 부서에서 제공하는 전자 계약서에는 부동산 부서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함), 구매 명세서 전체, 실물 부동산 증명서, 토지 증명서(원본을 검토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타운십 또는 타운) 가족 계획 부서에서 발행한 가족 계획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거주를 신청한 경찰서에서 발행한 실제 거주 증명서('주택 구입을 위한 우한시 영구 거주 등록 신청서'에 기재). 위의 모든 서류와 증명서에 기재된 가구 등록 정보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 재능마켓과 연계된 공동계좌나 기업의 공동계좌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구입한 주택 명의로 이체 가능 또한, 이전 소유자는 귀하가 가구 등록을 옮기려는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호구가 아닌 경우에는 정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