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무엇입니까?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79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013년 5월 27일, 2013년 4월 28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이를 공포하고 2013년 7월 22일 시행한다.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조장하는 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1조의 가해자가 흥분을 추구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시행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분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형법 제293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고의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용납하고 책임을 가중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본다. .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인을 구타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형법 제293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엄중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2명 이상의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 (2) 정신 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다른 사람을 무기로 구타한 경우; 아픈 사람, 장애인, 노숙자 거지, 노인, 임산부,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6)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68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며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또는 감시: (1) 타인을 마음대로 구타하는 행위, 상황이 폭력적인 행위, (2)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고, 협박하는 행위,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행위.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경우.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