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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소

형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학대죄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체가 특수한 대상, 즉 미성년자 학대죄이다. , 노인, 병자, 장애자 및 기타 후견 및 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 및 단위도 이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2. 주관적인 측면은 고의적입니다. 3. 범죄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4. 객관적인 측면은 적극적 또는 수동적 학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미성년자, 노약자, 질병자, 장애인 등의 후견 또는 보호를 담당하는 자가 피후견 또는 보호를 받는 자를 학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조 68 가족을 학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거나 강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