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를 위한 5가지 샘플 신청서
노동 중재 신청서: 1장. 청원인: 카이, 남성, 한 국적, 1986년 7월 19일 출생. 거주지 주소: 청두시 무후구? xx, xx 법률 회사의 변호사 전화: ? 사천 건설 노동 서비스 유한회사(노동 파견 부서) ? 직위: 청두 진뉴구? : Sichuan XX Construction Engineering Co., Ltd. (고용주) ? 법적 대리인: XX 직책: 총책임자 ? 거주지: 청두시 무후구 ? 신청 사항: ? 9급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보상은 총 RMB 52,362입니다. ? 2. 피고인이 장래에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될 후속치료비로 7,000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청구한다(사법감정서에서 확인) 3. 피청구인이 식량지원금으로 2,520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청구한다. 병원에서 업무 관련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신고인을 위해. 3. 피청구인이 2008년 2월 26일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사회보험료(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포함)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해 달라는 판결을 청구합니다. 4. 피고인이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월급의 두 배, 즉 11월 급여 총 22,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요구합니다. 5.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제적 보상금으로 5,0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1년 근속 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를 보충합니다.) 근로계약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 피청구인은 2009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초과근무수당 24,000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청구하였습니까? 사실 및 이유: X 카이는 2008년 2월 사천XX건설노동서비스회사에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Ltd.의 월 기본급은 2,000위안이며, 회사는 입사 후 한 달 뒤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고, 회사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 체결을 미뤘다. 그를 위해 기본 직원 사회 보장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카이는 2009년 3월 쓰촨XX건설노무서비스주식회사(Sichuan XX Construction Labor Service Co., Ltd.)로부터 쓰촨XX건설기술주식회사(Sichuan XX Construction Engineering Co., Ltd.)의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카이는 작업 중 약 4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일하다 왼쪽 발을 다쳐 청두로 이송됐다. 제1정형외과병원은 '왼쪽 발뒤꿈치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노동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됐다. 2010년 6월 8일 청두 노동능력 평가위원회(Chenglao Jianzi [2010] 2457 No.)에서 업무상 장애 등급 9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2010년 5월 3일 쓰촨성 서남부 법의학 인증 센터는 피감정자 X Kai의 후속 의료비로 7,000위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35조 및 "사천성 인민정부 시행 의견"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시행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상 상해 및 장애 보조금 52,362위안(포함: 급여 8개월에 대한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의료 보조금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및 16개월 동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2조의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세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연락하지 않음 서면 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급여 기준의 두 배를 지급받습니다. 고소인은 법에 따라 보상금 22,000위안(예: 11월 급여 보상)을 받습니다. ). 3.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8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반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인은 임금 2.5배, 총 5,000위안을 보상으로 받아야 한다. ? 법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두 노동중재위원회 고소인: 2010년 7월 26일 첨부: 1. "노동분쟁중재신청서" 2부 2. "증거목록" 1부 ■주의 사항: ? 노동쟁의 중재 항소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 쟁의 중재 항소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노동 쟁의 중재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쟁의에 적용됩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사직,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로시간, 휴식, 휴가, 사회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 보호 (5)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위의 경우에만 쟁의 당사자 쌍방이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동쟁의 당사자 중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를 요청할 경우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재 또는 소송 활동에 대리인을 지명합니다. 동시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중재제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 전항에 규정된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단됩니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 당사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임금 체불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중재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은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셋째, 당사자는 관할권을 가진 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관할한다. ? 노동쟁의는 노동계약 체결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각각 노동계약 체결지와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넷째, 쟁의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2통과 사본 2통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사본은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응답자 수에 따라 항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피응답자에게 송달했습니다. ? 노동쟁의 중재 항소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근무 단위, 거주지, 우편 주소 및 연락처, 이름, 거주지, 우편 주소, 고용주의 연락처 전화번호,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 노동 중재 신청: 2부 요청 사항: 1. 피신청인에게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d2] 2. 피신청인에게 2008년 7월 18일 일회성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2008년 7월 19일과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급여는 400위안이며, 25위안의 추가 경제보상금은 2,341.40위안이다. 2008년 7월 2008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초과근무 수당은 6,099.32위안이었고, 25개 추가 경제보상금은 1,524.83위안이었습니다. 4. 신청인이 일회성으로 이중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008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노동일수 2,758.64위안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은 일회성 경제적 보상금으로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 종료에 따른 월급과 50 위안의 추가 경제적 보상금 ? 6. 피청구인은 2008년 7월 17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의 급여 기준은 위 총액이 RMB 29,564.27입니다. ? 사실 및 이유: ? 신청인 Ms.은 2008년 7월 17일에 피청구회사에 입사하여 국제통상부장을 역임하였다. 노동계약기간은 1년, 월급은 1만5000위안, 이동통신 보조금은 월 500위안으로 구두로 합의했다. 피청구인은 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8. 8. 2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회사문서 및 전자문서의 인계는 법률에 의거 처리하였다.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를 떠나기 전에 관련 절차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현재, 피청구인은 2008년 7월 28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 신청인의 급여 4,500위안과 휴대전화 통신 보조금 100위안[d3]을 지급한 것 외에 다음 기간 동안 신청인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7월 18일, 7월 19일,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회사에서 법에 따라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사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해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업무인계를 처리하였으며, 양측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노동계약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경우 노동계약 해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노동계약 해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2008년 7월 17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월급은 15,000위안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 5일에 전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급여 4,500위안을 지급받았으나, 오늘 현재 피청구인은 2008년 7월 18일, 7월 19일, 2008년 8월 6일부터 8월까지 급여를 체납하고 있다. 20번째 급여. ? "근로계약법" 및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경제적 보상조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노동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외에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유급의. ?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2008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청자의 월급은 15,000위안, 기준은 월 21.75일 근무일수는 689.66위안이다. 13일 근무일 총 급여는 8965.58위안이다. 또한 양측 합의에 따라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월 500위안의 휴대전화 통신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휴대전화 통신비는 400위안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통신비를 포함하여 임금체불금 9,365.58위안과 추가경제보상금 2,241.40위안을 일회적으로 지급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한다. 3. 평일 연장근로 누적시간은 36.5시간이며, 휴일 연장근로시간은 1일입니다. 노동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휴직 중인 경우에는 급여의 2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이유 없이 공제 또는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액 노동을 해야 하며, 직원의 급여 외에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경제적 보상도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월 근무일수는 21.75위안, 월급은 15,000위안이므로 신청인의 시급은 86.21위안이므로 피청구인은 신청자에게 초과근무 수당 6,099.32위안과 추가로 25위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은 1524.83 위안입니다. 4. 신청인은 2008년 7월 17일에 출근하였고,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16일 이전에 신청인과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2008년 8월 20일 현재,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과 어떠한 서면 근로계약도 제안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법」 및 「근로계약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일시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17일부터 2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8월 20일(영업일 기준 4일 계산)의 급여는 2758.64위안입니다. 5. 피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신청인을 위해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법에 따라 신청인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였다. 계약. 근로계약법 제38조, 제46조, 제47조 및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 제10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회성 지급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베이징 평균 급여의 3배로 계산한 반달 급여의 경제적 보상은 4,983위안이고, 50개의 추가 경제 보상은 2,491.5위안입니다. 6.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그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불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2008년 7월 17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신청인의 급여기준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베이징 조양구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신청인: 위임 대리인: 연월일 노동중재 신청: 3부 신청인: 여성, 한 국적, 생년월일, 주소: ? 회사 법률? 대표자:, 전화: ? 신청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의료보험료 연체금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까? 신청인의 급여를 두 배로 지급하여 총 26,000위안(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실 및 이유: ? 신청인은 2005년 2015년 3월 8일부터 피청구인을 위해 근무했으며 현재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사실상의 노동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밑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 신청인은 근로계약법 및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청구인은 근로자에게 각종 보험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이 지불을 거부하여 높은 지불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급여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체료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신청자: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