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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은행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행 카드에서 정기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만기 시 인출

은행 정기 예금이 만기된 후, 아니요 자동 이체를 선택하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금과 이자를 당좌 계좌로 이체합니다. 은행 카드와 결제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 ATM 기기를 통해 현재 계좌 잔액을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액이 ATM 인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

2. 만기 조기인출

정기예금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만기 이전에도 조기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의 정기이체, 정기이체, 정기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만료되지 않은 정기이체를 당좌계좌로 미리 이체한 후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TM 기계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한 당좌 잔액.

또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은행에서 굳이 인출할 필요 없이 은행카드와 결제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없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증서'라고도 합니다. 예금할 때 은행과 예금자가 미리 기간과 이자율을 합의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인출하는 예금입니다. 일부 정기 예금 증서는 예금자가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지만, 일부 정기 예금 증서는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자가 만기 전에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

입금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다. 1회에 한해 부분 조기 출금이 가능하며, 예금 만기가 되면 예금 영수증으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으며, 원래 예금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만기 중 적기 출금을 위해 예금 증서 개설일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 인출의 경우 인출일의 현행 적금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체 인출의 경우, 인출일 현재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산됩니다. 정기예금증명서를 가지고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되지 않은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가 미리 출금할 경우에는 예금증명서와 예금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예금자를 대신하여 출금할 경우에는 출금자도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자율은 출금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당일 공고된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며, 출금자는 지급명세서에도 출금자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예금자는 필요에 따라 만료되지 않은 적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으며, 조기 인출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인출 시 공지된 현행 저축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보분은 원입금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원입금일과 원이자율은 대금 만기 및 출금 시 정산됩니다.

일시금 출금의 경우 각 예금증명서의 일부만 사전 인출 가능하며, 부분 선불 인출이 처리된 경우, 저축기관은 납부된 예금전표와 새로 개설된 예금전표에 모두 메모합니다. 보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사전 철회"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CCB 일시금 입금은 입금 전, 후 입금 여부에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부분 인출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한 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