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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뉴얼 신청시 수입국과 수출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나요?

예 - 입고되는 자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역(홍콩은 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 처리 후 재수출되는 목적지 국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된 자재로 가공하거나 수입한 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매뉴얼 신청 목적은 보세 목적인 반면, 세관 감독 목적은 수입 자재를 재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 또는 수입되는 자재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이 재수출 대상 국가와 다른 것은 정상적인 국제 무역 현상이며 세관에서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감독하는 것은 수입된 자재의 재수출 여부입니다. 즉 매뉴얼에 있는 보세재료를 가공 후 재수출하는지 여부이다. 설명서에 포함된 자료를 가공하여 재수출하고 설명서를 폐기하기만 하면 어느 국가나 지역으로 재수출할지 세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