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떨어져 사망한 엄마와 남자친구는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살짜리 아이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사랑받고 응석받겠지만, 이 가족에서는 오랫동안 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가해도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 우리 아이가 천국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천국에 갔지만 나쁜 사람들은 부모로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아이의 엄마는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거 중인 남자친구는 고의적인 살인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 형법 제232조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족을 학대한 경우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 형을 선고한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이의 어머니가 학대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아이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최소 2년 이상은 됐어야 한다. 살인뿐 아니라 학대죄도 있으니(제 생각엔 전조 고의상해죄가 맞다고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범죄를 합쳐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는 이미 그 아이를 여러 차례 구타한 적이 있습니다. 고의상해죄까지 합산하면 10년 이상,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