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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업무 관련 부상에는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중 사고로 인한 부상

2. 직장 내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인한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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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자

5.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휴직 중에 행방이 불명확한 자.

업무 관련 부상 식별 절차:

1. 부상에 대한 적시 보고: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한 후 근로자 또는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부서에 보고하여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는 부상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의료 진단: 근로자 또는 직원은 적시에 치료와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세한 진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근로자 또는 직원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및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된 진단서, 업무 관련 사고 현장 사진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고 노동계에 의한 예비 결정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부: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 의견과 신청 자료를 지역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 제출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업무상 부상 확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6. 업무상 부상 보험 혜택 제공: 업무 관련 부상이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근로자 또는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과 관련 의료비 및 기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상 업무와 회사 운영진이 임시로 지정하거나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 회사 운영진이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발명 또는 기술 개선 작업에 종사 부상자는 모두 업무 관련 부상이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활동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