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 공고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청산통지의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가 스스로 청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는 청산 전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투자자가 통지할 수 없는 채권자의 경우, 투자자는 공시를 하고 공시를 통해 채권자에게 청구권을 선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인민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청산인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알림은 일반적으로 공지사항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10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접수 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전 두 항의 재정에 대한 수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