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법의 사법해석
법적 분석: 보증방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이란 당사자가 법적 규정에 따라 또는 쌍방이 합의한 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 계약에 참여한 양 당사자가 체결합니다. 보증활동은 평등,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86조 보증방법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688조: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보증이다. 연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