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에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살인자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을 공격하는 것은 경찰관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왜 문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생각, 참고용:
1. 동기 측면에서
우선 법의학적 식별에 따르면, 희생된 경찰관 사망의 직접 원인 심한 둔기로 인한 타격, 신체 골절, 내장 상실로 인한 사망. 즉, 경찰관의 직접적인 죽음은 죄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구조 후 사망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죄수가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범인은 먼저 굴착기로 경찰관과 보조경찰을 쓰러뜨린 뒤 굴착기로 경찰관과 보조경찰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문장의 설명만 보아도 이 죄수는 살인 동기가 매우 뚜렷하고 경찰과 보조경찰을 살해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되어 상황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이유를 제공합니다.
2. 다른 측면에서
사실 첫 번째 글을 읽고 나서 이 문제가 너무 심해서 문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고의살인죄 외에 경찰을 폭행해 시비를 걸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심각한 범죄는 고의적 살인에 대한 형량은 사형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죄 중에서 도발죄와 고의살인죄는 언급하지 않고, 경찰관 폭행죄를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위이며, 경찰관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도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갱스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고의살인죄, 소란촉발죄, 경찰폭행죄를 더해 고의치살죄의 형량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형량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을 폭행한 범죄는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하더라도 이 사건의 형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죄수가 주관적으로 살인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가 확인된다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말다툼, 물의 유발, 경찰 폭행 등의 혐의도 다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