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불공정 경쟁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목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기본 원칙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 P > 본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 P > 본 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상품경영이나 영리서비스 (이하 상품에는 서비스가 포함됨) 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정부 관리 각급 인민 정부는 부당한 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4 조 사회감독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 P > 국가기관 직원들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부정경쟁행위 제 5 조 위조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를 손상시킬 수 없다. < P >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다. < P > (2) 유명 상품별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해당 유명 상품으로 착각하게 한다. < P > (3) 남의 기업명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한다. < P > (4) 상품에 인증 마크, 명우마크 등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 제 6 조는 경쟁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다른 경영자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경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권력경영정부와 그 소속 부서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P >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거나 외지 상품의 현지 시장 진출을 제한하거나 현지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상업 뇌물 경영자는 재물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뇌물을 주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장부 밖에서 비밀리에 상대방 단위나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뇌물로 논처를 논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상대방 기관이나 개인이 장부 밖에서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뇌물 수수론처로 한다. < P >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상대방에게 명시 적으로 할인해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줄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방에게 할인을 해주고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사실대로 계상해야 한다. 할인 커미션을 받는 경영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계상해야 한다. 제 9 조 허위 광고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작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 P > 광고 운영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허위 광고를 대행, 디자인, 제작,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 1 조 영업 비밀 침해 금지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 (1)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 < P > (2) 이전 수단으로 얻은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허용한다. < P > (3) 약속을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에 대한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 > 제 3 자는 전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로 간주된다. < P > 이 조에 언급된 영업 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성을 갖추고 권리자가 기밀 조치를 취하는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11 조 덤핑 경영자는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 P >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불공정 경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P > (1) 신선한 상품 판매 < P > (2)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상품 또는 기타 밀린 상품을 처리한다.
(c) 계절 가격 인하; < P > (4) 채무 청산, 전산, 휴업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제 12 조는 부정부조건 판매 행위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매자의 뜻에 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부정부당상 판매경영자는 < P > (1) 거짓말로 상을 받거나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사기로 상금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 P > (2)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높은 상품을 판매한다. < P > (3) 추첨식 상금 판매, 최고상 금액이 5 천 원을 넘어섰다. 제 14 조 영업권 경영자에게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의 상업 신용도, 상품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