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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의 결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보건행정 부서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1차 의료사고 기술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서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차 평가 결론.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의료협회는 재식별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필요할 경우 중국의사협회는 어렵고 복잡하며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과실 분쟁에 대한 기술 평가 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의료사고 감정은 의료사고 기술 감정이라고도 하며 법정 감정 기관(의사협회)이 접수, 조사, 전문가 감정단 구성, 분석 및 논의, 투표, 전문적인 결론 도출, 의료 증명서 발행 등을 말한다. 법적 절차에 따른 증명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구 및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리를 실시할 때 의료사고에 대한 최종 기술평가 결론을 기초로 한다. 취급을 위해.

보건행정부는 의료과오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신청인 경우, 해당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제출하여 감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일방이 직접 의사협회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의료과실 분쟁은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의료기관이 소재한 의료협회가 해당 의료과실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

4.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사법기관이 위탁한 경우는 제외)

5.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6. 보건부가 지정한 기타 상황.

법적근거: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당사자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회원에 대한 기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협회는 탈퇴한 전문가의 목록을 철회하고 당사자의 서명 및 확인을 거쳐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1) 의료 당사자 사고 분쟁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2) 의료 과실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의료 과실에 연루된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