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총기 관리 방법
공안 기관에서 사용하는 총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발급 기관: 공안부
문서 번호: 공통자 [1999] No. 74
발표일: 1999-10-9
시행일: 1999-10-9
제1장 일반 조항
장 2 관리 기능 구분
제3장 총기 보유 부대의 책임
제4장 총기 착용 및 사용에 대한 인민 경찰의 조건과 책임
제5장 총기 사용 공식 총기
6장: 공식 총기 관리
7장: 공식 총기 서비스 관리
8장: 공식 총기 감독 및 검사
>제9장 처벌
제10장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는 공안이 사용하는 공무총기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되어 인민경찰의 공안기관을 보장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식 총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안기관이 공무에 사용하는 총포라 함은 각급 공안기관(철도, 교통운수, 민간항공, 임업 등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총포를 말한다. 및 관세) 및 그 근무중인 인민경찰원은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각종 총기류 및 탄약류를 보유한다.
공안 기관에 등재된 인민무력경찰이 장착한 총기는 인민무력경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 공안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용 총기를 장비해야 하며, 업무상 필요를 제외하고는 공용 총기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당직하지 않는 인민경찰은 관용총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제4조 각급 공안기관은 업무수요를 보장하고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식 총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기 보유 단위의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무에 사용되는 총기 관리 책임, 공무에 사용되는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인민경찰의 총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5조 공안부는 공식 총기의 개발, 완성, 설치, 주문 및 인수를 담당합니다.
제2장 관리 기능 구분
제6조 각급 공안 기관의 정치 노동 부서는 공안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인민 경찰의 자격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인민경찰이 총기를 착용 또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황을 검토한 후, 총기 착용 및 사용 자격을 취소 또는 일시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공식적인 용도로 총을 착용하거나 사용합니다.
제7조 각급 공안기관 공안 관리부는 관용 총기를 갖춘 부대와 관용 총기 구매 계획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관용 총기를 갖춘 인원의 자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비재정부는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인민경찰을 대상으로 총기를 갖춘 부대의 공식 총기 관리를 감독검사하는 이론훈련과 실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공안관리부는 공식 총기류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급 공안 기관의 공안 관리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공식 총기 및 총기 소지자에 대한 연례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각급 공안기관 장비재정부는 총기 보유 부대의 공식 총기 구매 계획을 준비, 공급, 서비스 지원하는 책임을 진다.
제9조 각급 공안기관 경찰검사부는 인민경찰의 관용총기 착용, 사용, 보관을 감독하고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조사 처리할 책임이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관용 총기의 사용은 관련 부서에 이관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장 총기 보유 부대의 책임
제10조 총기 보유 부대는 "총기 보유 대책"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공용 총기를 장비해야 한다. 공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총기류의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공식 권총은 범죄 기술 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총알 자국 파일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총기 보유 부대는 총기 관리 책임과 총기 및 탄약 사용 승인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하며, 현급 이하 총기 보유 부서에는 관용 총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질 전임 간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12조: 총기 보유 부대의 내부 조직 책임자는 임무 수행에 따라 공용 총기를 갖춘 인원을 제안하고, 부대장은 검토 책임을 진다. 총기를 갖춘 부대는 공식 총기를 사용하는 인원에게 법률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총기 운반, 보관 및 사용을 검사하며 총기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13조: 총기를 갖춘 부대는 공식 총기 및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인원에 대한 다양한 파일을 작성하고 완료해야 하며 제공되는 총기의 유형, 모델 및 수량은 등록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14조 총기 보유 단위는 총기 집중 보관 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각종 안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전용 총기 보관실(방)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이 24시간 근무하고, 이중 자물쇠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기와 탄약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15조 총기 불법 사용 또는 총기 도난, 강도, 분실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사본은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식 총기 관리를 위해.
제16조: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인민경찰은 특별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및 평가 업무는 성급 이상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의 공안 부서가 정치, 노동, 장비 및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조직하며 공안 기관이 전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준. 훈련 작업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안부가 결정한 각 경찰 유형에 대한 공식 총기 훈련 요강에 따라 공식 총기에 대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2) 이론적 평가 등 매년 1회 이상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사격 훈련은 공안부가 규정한 연간 훈련 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4장 총기를 착용 및 사용하는 인민경찰의 조건 및 책임
제17조 총기를 착용 및 사용하는 인민경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규제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업무에 책임을 지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정신적 자질이 양호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2) )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총기의 성능, 사용 및 유지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연간 사격 및 유지 관리 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경찰장비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4) 총기 관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5) 1년 이상 공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18조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인민경찰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찰 이외의 활동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총기를 소지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공식 총기 허가증'도 소지해야 하며, 총기 종류와 총기 번호는 총기 허가증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구(區)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위 지역이나 근무 장소를 통해 꼭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 공안 관리 부서나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하고 보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안 관리부서 또는 각급 공안 기관 경찰서는 적시에 총기 보관을 접수해야 하며 보관된 총기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4) 총기를 소지한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레스토랑, 쇼핑몰, 댄스홀 및 기타 공공 유흥 장소에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표준 장비로 총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7) 장착된 총기는 사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장착된 총기는 임대, 대여, 양도, 증여 또는 교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총기는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보관될 수 없습니다.
(10) 허가 없이 총기 수리 또는 총기 부품 교체 금지
(11) 총기 분실, 도난, 도난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공안 기관 및 해당 기관이 근무하는 부서
(12) 총기 당국의 검사 및 연간 검사를 수락합니다.
(13)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제19조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1) 민간 항공기 탑승
(2) 베이징 도시 지역 진입
(3) 보안 업무 수행
(4) 기타 특별히 규정된 상황.
제20조: 총기를 소지한 인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정치노동부는 공안 관리부에 통지하여 "인민의 총기를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방군 및 국가공무원'을 소지하고 있는 총기 허가증'에 따라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근무하는 단위에서 회수됩니다.
( 1)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해 공식 총기를 갖춘 직위를 떠난 사람
(2) ) 총기 사용에 대한 법적 자격 또는 총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 상실
(3) 이론 및 실탄 사격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4) 조건부 상황에 따라 공식 총기를 장착할 수 없는 기타 자격 없음.
제21조: 총기를 착용 또는 사용하는 인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 및 노동일군들의 심사를 거쳐 총기 소지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시 취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총기 소지 허가증'에 따라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해당 단위로 회수됩니다.
(1) 범죄 또는 법률 및 규율 위반으로 인해 조사 또는 조사 대상이 된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p>(3) 총기 보관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 분실, 도난, 도난 또는 기타 사고를 초래한 경우
(4) 업무 수행 정지 또는 구금.
제5장 공무총 사용
제22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법>과 <경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경찰 장비 및 무기 사용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용 총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
(1) 일반 공안 사건 처리, 민원 분쟁 조정
(2) 군중이 모이는 혼잡한 지역, 시장, 공공 유흥 및 인화성 및 폭발성 장소에서; /p>
(3) 의심스러운 사람을 순찰하고 확인하는 동안 직원이 폭력적인 저항이나 폭력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을 때
(4) 대규모 모임을 위한 보안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p>(5) 도로 교통을 우회하고 교통 위반을 조사하는 경우
(6)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7) 총기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
제23조: 집단사고 처리 시 일선경찰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선경찰은 명령에 따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제24조: 인민경찰은 공무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후 즉시 총기 사용, 탄약 소모, 사상자 발생 상황을 해당 부대의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사본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 보안 및 장비 관리 부서.
제6장 공무용 총기 보관
제25조: 공무용 총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1) 현재 중앙 집중식 구금 조건이 없는 농촌 지역, 도시 지역 및 교외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의 현장 경찰관으로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현급 인민정부
(2) 군 범죄 수사, 경제 수사, 공안, 순찰 경찰, 고속도로 순찰 등 최전선 실무 단위의 인민 경찰. 공안 기관 수준의 공안 기관은 현재 중앙 집중식 관리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구가 있는 시급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현급 이상(현급 포함)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집중보관 자격을 갖추고 공무총 휴대 임무를 완수하기 전 또는 상관이 공무총포를 휴대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단위장의 승인을 얻어 승인한다.
본 조 1항 (1), (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민경찰은 승인서를 작성하여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 리더의 검토 및 승인 후 승인.
공용으로 총기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인민경찰은 권총집, 총기 보관함, 총기 자물쇠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임무 수행 시에는 총기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총기를 사람과 분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6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보관하는 총기는 집중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해당 장치가 집중 보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안 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중앙 집중식 저장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1) 휴가, 병가, 가족 방문, 여행 등 경찰 외 활동 중
(2) 비- 직무 학습 및 훈련
(3) 회의 참석을 위한 외출, 장기 임시 파견 총을 휴대할 필요가 없는 외부 및 기타 공식 활동
( 4)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기타 상황.
제27조 공무에 사용되는 총기의 집중 보관 방식은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다음과 같은 안전 및 사용 편의성 보장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
( 1) 정치 안보, 경제 수사, 공안, 범죄 수사, 교도소, 도시 경찰서 및 성급 이하 공안 기관의 경비병(성급 포함) 등 최전선 전투 부대는 공식 총기를 중앙 집중식으로 수집하여 출근이나 업무 수행 시, 퇴근 후 또는 업무 완료 후 반납하는 시스템.
(2) 비일선에서 장착한 공식 총기. 각급 공안기관 전투부대와 성급 이상 공안기관의 전투부대는 임무수행이나 훈련을 위해 중앙집중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대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무나 훈련을 마친 후 돌아왔습니다.
제28조에 따르면 공무용 총기류를 보관하는 단위에는 총기류 수집 및 반환, 검증 및 등록, 정기적인 총기류 및 탄약 수 계산, 보관 시설의 신뢰성 확인 및 보고 등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총기류와 탄약의 보관, 사용, 소비에 대해 보고합니다.
제7장 공용 총기 서비스 관리
제29조: 각급 공안 기관(산하 인민경찰학교 포함)의 공용 총기 구매 및 탄약 보충 )을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공안부가 규정한 구매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와 탄약을 스스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각급 공안 기관은 공안부가 정한 장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장비와 탄약을 경찰 이외의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공식 총기는 녹이 슬지 않도록 사용 후 즉시 닦아내고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에 보관된 서비스건은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서 관리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보관한 서비스건은 사용량에 따라 언제든지 닦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32조: 폐기된 공식 총기는 적시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총기류 폐기 작업은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 공안부서가 장비재정부서와 함께 조직하고 실시하며 공안부에 보고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8장 총기의 공용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33조: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총기의 공용 사용 관리에 대해 정기 검사와 비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공안기관의 총기류 정기 불시 점검. 장비재정부와 공안관리부는 각각 6개월마다 총기류, 탄약고를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4조: 구(區)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총기를 갖춘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총기의 관리 상태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한다. .
제35조 총기 보유 단위는 제공된 총기의 관리, 장비, 사용, 보관 및 철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시에 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숨겨진 위험을 제거합니다.
제36조 각급 감독기관은 인민경찰의 관용총기 휴대 및 사용 상황을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
제9장 형벌
제37조: 이 규정을 위반한 인민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및 구금 처분을 받는다.
제38조 본 규정에 따라 총기소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거나, 총기소지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은 직접 책임을 지는 직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부서 감독관이 행정 제재를 가합니다.
제39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식 총기 소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범위를 넘어서 총기를 발급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한다. 범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총기를 갖춘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1) "공무원 총포 장착 조치"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공무용 총기를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무에 필요한 총기를 적시에 신청하지만 지적을 받고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
(3) 공무용 총기를 중앙집중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 4) 총기 입고 및 반납 시스템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고, 창고에 출입하는 총기류를 검사 또는 등록하지 않고, 계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정에 따른 보관 및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탄약의 불명확한 소비를 초래한 경우
(5) 공무용 보관 총기창고(방)에 사람이 없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중앙에 보관된 공식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행위
(6) 허가 없이 공식 총기와 탄약을 구입하는 행위
(7) 폐기된 공식 총기를 반납하지 않는 행위.
제41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상황이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과 직접 책임자는 책임을 진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규정의 18, 19, 25, 26, 27조 위반
(2) 허가 없이 장비 및 탄약 사용
(3)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42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치안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속한 기관은 "공안 기관의 지도자 책임 보유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자, 책임 지도자 및 주요 지도자의 책임:
(1) 총기 불법 사용 사상자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분실 또는 도난 총기를 적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10장 기타
제43조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관용총기 관리 실시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 정부.
제44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법률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