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선고에 대한 최신 기준
1. 절도액이 비교적 크고 법정형이 징역 3년 미만인 경우 선고기준은
액수가 1000위안 이상 이하인 경우이다. 2,500위안 이상인 경우 6개월 감시, 구류 또는 1개월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2,500위안 이상 4,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4,000위안 이상 7,000위안 미만을 범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죄를 범한 경우, 7,000위안 이상 1만 위안 미만을 범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2년의 징역형, 2~3년의 징역형.
2. 절도액이 엄청나고, 법정형은 징역 3년~10년이다.
금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 17,000위안 이상, 3~4년 징역, 17,000위안 이상 24,000위안 미만을 저지른 경우, 24,000위안 이상 24,000위안 미만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1,000위안 이상 38,000위안 미만의 경우 5년 이상 6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1,000위안 이상 38,000위안 미만의 경우에는 6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5,000위안 미만은 7년 이상 8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45,000위안 이상 52,000위안 미만은 52,000위안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절도액이 특히 엄청나고, 법정형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그 금액의 경우. 6만 위안 이상 7만 8천 위안 미만인 경우, 7만 8천 위안 이상 9만 6천 위안 미만의 경우 10년 이상 7만 8천 위안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6,000위안 이상 114,000위안 미만의 죄를 범한 경우, 11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14,000위안 이상 132,000위안 미만의 경우, 12년 이상 1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2년 이상 1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132,000위안 이상 150,000위안 미만인 경우, 14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 금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추가 정보:
도난 사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2. 범죄를 저지른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3. 범죄를 저지른 대상과 수단에 따라 구분합니다.
형법 제 2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란 불법 점유나 다중 절도, 가택 침입 등을 목적으로 다량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무기를 이용한 절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소매치기. 절도는 가장 오래된 재산 범죄로 개인 소유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1) 도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1. 고액의 의미: 정정 전후의 금액이 크다는 것은 고액의 도난을 의미합니다. ; 공소시효 내인 전후 2년 이내의 절도액은 누계산정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기준의 50% 수준에서 '고액'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절도에는 사실상의 절도뿐만 아니라 법적 평가, 즉 형법 이론상 서흥범도 포함된다.
2. 서성범죄(徐興범죄)라 불리는 범죄는 법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 특정 공간에서 단시간 내에 한 번에 완수할 수 있었던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성범죄자 요건을 충족하고, '서성'의 목적이 법적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라면, 여러 건의 절도는 법적으로 1건의 절도로 평가되며, 각각의 금액은 시간은 누적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다중 절도
2013년 "형사적 절도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 이후 다중 절도는 그 중 어느 하나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이내에 한 번 절도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총 3회 이상 저질러졌습니다.
3회 누적 금액이 더 큰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서성범죄자의 특성에 부합하면 서성범죄자로 평가됩니다. 법에 의한 단일범죄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다른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적액만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 형량을 정하면 서흥범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회 자체가 기본범죄로 간주되며,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다단절도죄로 처리된다. 범죄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이 있고, 누적절도에 대한 기본형이 결정되는 경우,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본형을 결정하기 위해 반복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이후에는 다중 절도에 더 이상 집안 침입, 소매치기, 무기 절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가지 행위 중 한 가지 행위가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집안 침입 및 절도
한편으로는 집에 들어가는 목적의 불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소의 특성과 기능상의 문제이다. 집의 특징. 즉, 타인의 가족생활을 위해 사용되며 외부 세계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가택 침입 절도"로 간주됩니다.
또한 모든 가정 침입이 범죄로 의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절도 금액이 200위안 미만으로 너무 적다면 " 치안관리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절도용 무기 휴대
여기서의 휴대는 엄격하게 '휴대'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서의 살인 무기는 총기, 폭발물 및 기타 무기로 엄격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통제되는 칼 다른 국가에서 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금지된 장치.
(5) 소매치기
소매치기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차량에서 타인이 소지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매치기는 이번 개정 이후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절도 유형이다. 치안 관리 처벌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수십달러씩 소매치기를 하면 '형법'을 위반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안행정처벌법'을 위반한 것인지
절도와 흉기를 이용한 절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한 번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는 복잡한 물건. 소매치기는 금액에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하지만, 칼날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소매치기를 할 경우에는 개인 침해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기 위해 500위안 등 금액 기준을 정해야 한다. 범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