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로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괴롭힘 전화는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타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행위는 3회 이상 발생하면 불법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공안기관에 법적 규정에 따라 상세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에 범죄를 신고할 때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쌍방의 통화녹음, 전화번호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을 괴롭힌 당사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상이 심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및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괴롭힘 전화 차단 조치 : 12321인터넷불량네트워크 및 스팸신고 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는 '괴롭힘 전화 신고'란에 '괴롭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괴롭힘 형태와 신고 접수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신고는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공안 행정처벌에 처하게 하려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하여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5.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 모욕, 위협, 기타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메시지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