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양비 징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부양비 징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의 조건은 자녀를 재생할 수 있지만 출산증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면 전년도 총소득의 30% 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부양비를 납부한 후에도 출산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즉 미혼 선임은 전년도 총수익의 2 배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징수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가 법정 결혼 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회부양비는 전년도 총수익의 3 배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4. 자격을 갖춘 부부나 개인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입양증 없이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에 따라 입양증을 빨리 처리하고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입양증을 거부한다면 이때 사회부양비를 징수하는 기준은 개인이나 부부의 전년도 총수입의 2 배이다. 5. 당사자의 조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 자녀를 입양할 수 없지만, 개인 입양 행위가 있는 경우, 전년도 총소득의 3 배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징수해야 한다. 6. 일반 가정은 자녀 한 명을 더 낳았고, 당사자 쌍방의 전년도 총소득의 2 ~ 3 배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받아야 한다. 둘째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은 당사자 쌍방이 전년도 총수입의 4 배에서 6 배에 따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 다생도 하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위에 한 명 더 낳는 벌금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 배로 늘면서 사회부양비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법 규정에 따라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것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준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두 아이를 전면 개방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출산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부양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밖에서 출산한 자녀라도 실제로는 호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때 호적에 오르는 것은 비교적 번거로울 수 있다. 사회 부양비를 징수할 때, 사실 아이에게 호적을 할 때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규정에 따라 사회 부양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책 이외의 아이들에게 호적을 주지 않는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